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24 선고일 2011.12.30

피상속인의 대출금 중 일부가 쟁점상가 분양잔금 및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 조사당시 쟁점상가 중개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3. 상속개시 된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10.7.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0.1.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OOO국세청장으로부터 피상속인의 대출금이 청구인 명의의 OOO 102-402(1/2 지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OOO 389 상가 6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부동산 평가차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1.4.18. 청구인에게 2006.8.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7.3.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모든 경제권을 가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여 피상속인의 사업내용 및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고, 쟁점상가는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부가가치세 신고, 대출이자 지급 등을 피상속인이 직접한 바, 쟁점상가는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차명재산임에도 쟁점상가 취득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과정에서 나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7.3.20.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이 쟁점상가 분양잔금으로 입금된 바, 입금내역에는 보내는 사람이 이OOO(이 후 청구인은 이OOO으로 개명)으로 되어 있고, 전표상 필체와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필체가 동일하며, 쟁점상가 중개인인 남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분양 당시 본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취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6.6.18. 쟁점주택을 피상속인과 공동(각 1/2 지분)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삼성생명에서 대출받은 OOO원을 2006.7.31. 피상속인의 OOO은행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는데, 2006.7.31. 대출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2) OOO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로 부근의 상황, 입지조건 등 제반 가격 형성요인과 인근 아파트의 일반적인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고, 쟁점주택보다 전용면적이 크지만 기준시가가 낮은 인근 아파트가 약 OOO원에 거래실적이 있으며, 2010년부터 2011.1.15.까지 인터넷 매매시세도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OOO 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감정평가액 OOO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증여받아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차명재산인지 여부

(2) 쟁점주택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대출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1.13.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상속인들은 2010.7.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금융기관 등 채무를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국세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를 실시하여 2006.7.31.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OOO 대출금 상환(2006.8.1.)에, OOO원이 쟁점상가 계약금(2006.12.15. 수표로 인출하여 남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배서함) 등으로 각각 사용되었고, 2007.3.20.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이 쟁점상가 분양잔금으로 입금(입금 명의: 청구인)되는 등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현금증여액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후, 다른 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4.18.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차명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쟁점상가를 실제 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금융기관 채무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대출금 중 일부가 쟁점상가 분양잔금 및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점, 쟁점상가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수표에는 청구인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상가의 분양잔금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점, 조사당시 쟁점상가 중개인인 남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상가 등의 취득자금(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상속세 신고: 기준시가 OOO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2010.5.6. OOO과 기준시가와의 차액 OOO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5.6.에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제3자인 OOO이 근저당 설정시 채권최고액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OOO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쟁점주택보다 전용면적이 크지만 기준시가가 낮은 같은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2009.9.23. 101동 901호 OOO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는 쟁점주택과 전용면적, 층이 다르므로 유사매매사례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0두5098, 2001.8.21.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시가로 본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한데 대하여 제3자인 OOO이 감정평가기관인 OOO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2010.5.6.)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고,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주택 주변의 시세 등에 대하여도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광3065, 2006.2.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