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탄원서를 제출해 주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22 선고일 2011.07.27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볼 근거가 달리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탄원서에 대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신○○○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법원의 조정을 받던 중에 신○○○이 고소한 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이하 “당초탄원서”라 한다)를 신○○○의 위임없이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신○○○으로부터 피해보상의 요구를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05.7.21. 신○○○이 당초탄원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300만원을 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합의 이후에도 신○○○이 계속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2005.9.30. 4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변호사협회에 진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 다. 위 추가지급 이후에도 신○○○이 계속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08.4.18. ○○○지방검찰청에 신○○○을 공갈·무고로 진정하여 신○○○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신○○○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청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이하 “쟁점탄원서”라 한다) 제출을 부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9.29. 신○○○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고 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쟁점탄원서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지방법원(2008고단5793, 2008.10.21. 선고)은 청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2년간 집행유예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다.
  • 라. 신○○○은 위 판결 후 3년이 경과한 최근에 다시 처분청에 청구인을 진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3.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이 2005.7.21. 3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도 다시 협박을 하자 2005.9.30. 4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변호사협회에 진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으로 쟁점금액(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며, 이를 어기고 다시 추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검찰에 고발한 후 쟁점금액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쟁점탄원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약 3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은 수천만원을 넘을 것이고, 실지로 금전적 손해도 75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기 전에 신○○○에게 지급한 합의금 75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조심 2010중1204, 2010.6.23. 같은 뜻임), 쟁점금액이 신○○○의 공갈·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는 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신○○○을 검찰에 고발한 후 2008.9.29. 신○○○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고 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쟁점탄원서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탄원서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탄원서 제출과 관련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신○○○을 고발하기 전에 지급한 합의금 750만원과는 별개의 금액이므로 위 750만원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공갈·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쟁점탄원서를 제출해 주고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신○○○을 고발하기 전에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2010년 12월)에는 청구인은 신○○○이 의뢰한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신○○○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자 2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계속하여 협박을 하자 청구인이 신○○○을 공갈·무고로 고발하여 신○○○이 구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신○○○ 처의 간곡한 부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쟁점탄원서를 제출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법원(2008고단5793, 2008.10.21. 선고) 판결문에는 신○○○의 공갈 및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청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신○○○이 “변호사협회에 진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으로 쟁점금액(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2005.9.30.), 신○○○이 2005.7.21. 300만원, 2005.9.30. 4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청구인이 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쟁점탄원서(2008.9.29.)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로 받은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신○○○의 공갈·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근거가 달리 없고, 청구인은 신○○○을 검찰에 고발한 후 신○○○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고 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쟁점탄원서를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탄원서에 대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신○○○을 고발하기 전에 합의금으로 지급한 75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쟁점탄원서 제출에 대한 대가이고, 위 750만원은 신○○○이 고소한 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당초탄원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합의금으로 별개의 금액으로 보이므로 위 750만원을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