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05년 매출액은 전년 보다 증가하였음에도 판관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수수료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05년말 쟁점금액이 지급수수료와 상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05년 매출액은 전년 보다 증가하였음에도 판관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수수료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05년말 쟁점금액이 지급수수료와 상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2.23.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먼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금계산서, 전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여 <표1>과 같이 쟁점금액(OOO) 상당의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오류 내역 (OO: O) (나)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 및 외상매입금이 과다기장됨에 따라 <표2>와 같이 200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 등으로 총 OOO원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외상매입금 상환에 총 O,OOO,OOO,OOO원을 지출하여 외상매입금 기말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계정별 원장 내역 (2005사업연도) (OO: O) (다)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표3>과 같이 사업소득 지급수수료(텔레마케터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OOO원, 기타 지급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의 지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 및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지급수수료 OOO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 지급 내역 (2012.9월 제출) (OO: O) (라)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전기(2004년) OOO원에서 당기(2005년) OOO원으로 630% 증가되었음에 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2004년) OOO원에서 당기(2005년) OOO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시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한 OOO원에 OOO원을 추가하여 지급수수료 총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표4> 처분청 산정 지급수수료 손금산입 누락 내역 (OO: O)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OOO로부터 1,376회에 걸쳐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건과 관련된 3회의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 단위 착오, 숫자 중복 기재 등 전산입력 오류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전기(2004사업연도) OOO원에서 당기(2005사업연도) OOO원으로 630% 증대되었음에 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2004사업연도) OOO원에서 당기(2005사업연도) OOO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실제 발생한 지급수수료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지급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OOO원을 증액하여 손금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결산과정에서 2005.12.31. 현재 과다계상된 쟁점금액 상당액과 실제 발생한 2005사업연도 지급수수료(총 OOO원) 중 OOO원을 상계(비용감액)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계정 오류에 불과할 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특별공제),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주택자금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소득공제 신청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