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상매입금 과다계상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2015 선고일 2013.05.20

청구법인의 05년 매출액은 전년 보다 증가하였음에도 판관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급수수료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05년말 쟁점금액이 지급수수료와 상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23.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9층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사업연도에 ㈜OOO로부터 광고료 OOO원을 외상매입하고도 OOO원으로 장부에 기재하여 OOO원의 매출원가(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과다계상한 후,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2009.11.27.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대계상한 쟁점금액(OOO원) 및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원 등 총 OOO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2.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에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원의 전산 입력오류에 따라 OOO원으로 기표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광고료 및 외상매입금이 증가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으나, 동 기장 오류금액은 2005사업연도 결산 당시 장부상 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지급수수료(텔레마케터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대계상된 매출원가(광고료) 부분은 실제 지출한 지급수수료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경비에서 제외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과대계상 매출원가가 장부상 소멸하였고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수수료를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결산시점에 매출원가와 외상매입금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초 매출원가를 직접 차감하지 않고 실제 지출된 지급수수료에 의하여 과대계상된 경비를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금계산서, 전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OOO원으로 회계처리하여 <표1>과 같이 쟁점금액(OOO) 상당의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오류 내역 (OO: O) (나)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원가 및 외상매입금이 과다기장됨에 따라 <표2>와 같이 200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은 외상매입금 등으로 총 OOO원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외상매입금 상환에 총 O,OOO,OOO,OOO원을 지출하여 외상매입금 기말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계정별 원장 내역 (2005사업연도) (OO: O) (다)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표3>과 같이 사업소득 지급수수료(텔레마케터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OOO원, 기타 지급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여 총 OOO원의 지급수수료를 지출한 사실 및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지급수수료 OOO원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 지급 내역 (2012.9월 제출) (OO: O) (라)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전기(2004년) OOO원에서 당기(2005년) OOO원으로 630% 증가되었음에 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2004년) OOO원에서 당기(2005년) OOO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시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한 OOO원에 OOO원을 추가하여 지급수수료 총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표4> 처분청 산정 지급수수료 손금산입 누락 내역 (OO: O)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OOO로부터 1,376회에 걸쳐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건과 관련된 3회의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 단위 착오, 숫자 중복 기재 등 전산입력 오류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과다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전기(2004사업연도) OOO원에서 당기(2005사업연도) OOO원으로 630% 증대되었음에 반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기(2004사업연도) OOO원에서 당기(2005사업연도) OOO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실제 발생한 지급수수료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지급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OOO원을 증액하여 손금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결산과정에서 2005.12.31. 현재 과다계상된 쟁점금액 상당액과 실제 발생한 2005사업연도 지급수수료(총 OOO원) 중 OOO원을 상계(비용감액)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계정 오류에 불과할 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특별공제), 같은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주택자금공제) 및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소득공제 신청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에 근거하여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