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수입금액과 비교한 바, 업종코드 정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수입금액과 비교한 바, 업종코드 정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OO세무서장이 2011.3.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94,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고충청구를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수정신고 매출액이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된 것인지 여부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2)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 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10.9.29.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0.11.26. 이를 기각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1.1.14.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2.16. 고충민원을 기각하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정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46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서 양식이 아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고충민원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89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86누540, 1986.10.28., 조심2010중1241, 2010.9.27. 등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8.4.25. 신고한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액을 5,254,540원으로 기재하였고, 2008.7.25. 신고한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액 46,363,638원과 예정 누락분 매출액 39,609,091원, 합계 85,972,729원으로 기재하였으며, 2009.1.25. 신고한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액을 92,636,366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업종코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대한 업종을 온라인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0)에서 기타금융서비스업(코드번호 671900)으로 바로 잡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에 신고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코드번호만 정정한다는 것이 세무사사무실을 이전하여 어수선한 상태에서 종전신고서를 찾지 못한 세무대리인의 신규직원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514천원을 대략 역산하여 매출액을 53,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 금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종합주가지수 상승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금액이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2.1.부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고, 간이사업자인 2008.1.1.~2008.1.31 1,650,00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5.31 신고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2008년 제1기분(확정), 2008년 제2기분(확정) 수정신고서를 보면 각각의 매출액을 53,000,000원→53,000,000원으로, 85,972,720원→85,972,720원으로, 92,636,366원→92,636,366원으로 하면서 업종코드를 모두 ‘724000’→‘671900’으로 하였고, 같은 날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보면 연간 수입금액을 185,513,641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신고서의 매출액은 5,254,546원으로서 수정신고서의 매출액 53,000,000원과 차이가 있으나, 당초의 2008년 제1기분(확정) 및 2008년 제2기분(확정) 신고서의 매출액은 각각 85,972,720원 및 92,636,366원으로서 수정신고서의 매출액과 차이가 없고,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신고한 2008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합계액(1,650,000원+5,254,546원+85,972,720원+92,636,366원)은 185,513,641원으로서 2009.5.31.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분기별 매출액 신고일자 비 고 2008년 1기 예정 1,650 2008.4.25 간이과세자 〃 5,254 〃 일반과세자 2008년 1기 확정 85,973 2008.7.25. 〃 2008년 2기 확정 92,636 2009.1.25. 〃 2008년 합계 185,513 (마)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수정신고서에 각각 업종변경된 사항이 나타나고, 쟁점이 되는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수정신고서 매출금액의 경우만 당초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고 다른 수정신고서의 매출금액은 당초 신고금액과 같으며,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8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일치하고,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수정신고서의 매출금액 53,000,000원이 실제 매출금액이라면 같은 날(2009.5.31.) 각각의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다르게 기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매출금액은 53,000,000원이 아니라 5,254,546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여 신고하면서 착오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53,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