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업종코드 정정을 위한 수정신고서가 착오기재되어 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12 선고일 2011.10.04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수입금액과 비교한 바, 업종코드 정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3.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94,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부터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체(OOOO)를 운영하는 일반사업자로 2009.5.31. 매출액을 53,000,000원, 업종코드를 온라인 정보제공업에서 기타금융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수정신고 당시 업종만 변경한다는 것이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당초 신고매출액 5,254,546원을 53,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여 2009.9.29. 2008년 제1기 예정 매출액을 5,254,54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1.26.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11.1.11. 고충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고충청구를 2011.2.16. 기각하고 2011.3.23. 청구인에게 수정신고 무납부에 따른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6,394,0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기타금융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부가가치세가 잘못 신고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업종변경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세무사사무실을 이전하여 어수선한 상태에서 종전 신고서를 찾지 못한 세무대리인의 신규 직원이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액 5,514천원을 대략 역산하여 산출한 53,000,000원을 매출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정신고시에 매출액을 53,000천원으로 가산세까지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고, 종합주가지수가 2007년 1,300P에서 2008년 2,000P까지 상승하였는 바, 수정신고를 반영한 청구인의 월 매출액이 2007년 제1기 5,000천원, 2007년 제2기 26,000천원, 2008년 제1기 31,000천원으로 나타남에 비추어 수정신고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고충청구를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수정신고 매출액이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2)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 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10.9.29.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0.11.26. 이를 기각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1.1.14.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2.16. 고충민원을 기각하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정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46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서 양식이 아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되자 고충민원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89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86누540, 1986.10.28., 조심2010중1241, 2010.9.27. 등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8.4.25. 신고한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액을 5,254,540원으로 기재하였고, 2008.7.25. 신고한 200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액 46,363,638원과 예정 누락분 매출액 39,609,091원, 합계 85,972,729원으로 기재하였으며, 2009.1.25. 신고한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액을 92,636,366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업종코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대한 업종을 온라인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0)에서 기타금융서비스업(코드번호 671900)으로 바로 잡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에 신고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코드번호만 정정한다는 것이 세무사사무실을 이전하여 어수선한 상태에서 종전신고서를 찾지 못한 세무대리인의 신규직원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514천원을 대략 역산하여 매출액을 53,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 금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종합주가지수 상승률과 비교해 보더라도 금액이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2.1.부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고, 간이사업자인 2008.1.1.~2008.1.31 1,650,000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5.31 신고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2008년 제1기분(확정), 2008년 제2기분(확정) 수정신고서를 보면 각각의 매출액을 53,000,000원→53,000,000원으로, 85,972,720원→85,972,720원으로, 92,636,366원→92,636,366원으로 하면서 업종코드를 모두 ‘724000’→‘671900’으로 하였고, 같은 날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보면 연간 수입금액을 185,513,641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신고서의 매출액은 5,254,546원으로서 수정신고서의 매출액 53,000,000원과 차이가 있으나, 당초의 2008년 제1기분(확정) 및 2008년 제2기분(확정) 신고서의 매출액은 각각 85,972,720원 및 92,636,366원으로서 수정신고서의 매출액과 차이가 없고, 아래 <표>와 같이 당초 신고한 2008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합계액(1,650,000원+5,254,546원+85,972,720원+92,636,366원)은 185,513,641원으로서 2009.5.31. 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분기별 매출액 신고일자 비 고 2008년 1기 예정 1,650 2008.4.25 간이과세자 〃 5,254 〃 일반과세자 2008년 1기 확정 85,973 2008.7.25. 〃 2008년 2기 확정 92,636 2009.1.25. 〃 2008년 합계 185,513 (마)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수정신고서에 각각 업종변경된 사항이 나타나고, 쟁점이 되는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수정신고서 매출금액의 경우만 당초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고 다른 수정신고서의 매출금액은 당초 신고금액과 같으며,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8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일치하고,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수정신고서의 매출금액 53,000,000원이 실제 매출금액이라면 같은 날(2009.5.31.) 각각의 수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다르게 기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예정) 매출금액은 53,000,000원이 아니라 5,254,546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여 신고하면서 착오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53,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