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잼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2007 선고일 2011.06.30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쟁점사업장 임대차게약서에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담당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실사업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5.부터 OOOOO OOO OOO동 53-8에서 ‘OOOO자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이하 “OOO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3,273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 OOO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하여 OOO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35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지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모른 체 이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지사업자는 이OO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이OO에게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담당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실사업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도 본인의 동의없이 발급이 어려운 점, 개업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한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영업현황을 임대한 나대지에 재활용품을 모아 보관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실사업자가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쟁점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산업 대표이사와 청구인이 2009.11.20. 계약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OOO산업은 건물철거 후 발생하는 고철․비철을 청구인에게 일괄양도하고, 청구인은 OOO산업에게 매입금액을 132,727,500원을 3차에 걸쳐 지급하도록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고철과 비철을 OOOOOOO OO사업소에 매출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 및 OOO산업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 철거현장에서 작업한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OOOO OO사업소 김OO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OOO OOO OOO O리 833-24 OO고속 정비소 철거현장으로 법인소유 차량을 배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OOOOOOO OO사업소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OO의 확인서, 고소장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사실상 사업자는 이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담당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실사업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건물 철거현장에서 작업한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한 점, 매출처인 OOOOOOO OO사업소 김OO이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