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용역대가는 자기의 책임하에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개발된 시장부지가 분양이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2004 선고일 2011.10.24

청구인은 OOO과 장기간(3년)에 걸쳐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공한 점,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개발된 시장부지가 분양되는 것을 전제로 쟁점용역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기타소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 4층에 소재하는 OOO(대표자 김OOO 외1인, 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산 1-7 외 2필지 20,088㎡의 임야를 시장부지로 변경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2009년 12월 쟁점용역의 대가로 7억3천만원(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2010년 5월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11.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26,317,860원, 2008년 귀속분 42,334,890원, 2009년 귀속분 27,671,220원, 합계 96,323,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프로젝트개발 컨설팅계약에 따라 고용관계 없이 측량설계사무소의 선정 주선 및 수수료·작업기간의 조정, OOO과 측량설계사무소간의 업무연락 등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컨설팅용역만을 제공한 것이고, 처분청은 3년에 걸쳐 컨설팅용역이 제공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인허가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관할관청이 다수인 관계로 1회의 용역수행기간이 길어졌을 뿐이므로 비록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며(국심 2005중668, 2005.7.19., 같은 뜻임),과거 부동산개발에 관한 업무 경험이 있어 일시적으로 쟁점용역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2000년 이후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데도(2001.8.11.부터 2006.10.26.까지의 수용사실 증명 제출), 처분청에서 쟁점용역의 대가를 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용역대가를2006.12.15.부터 2009.12.31.까지 4개년에 걸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 바, 쟁점용역대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용역대가를 실질적인 용역제공기간인 2007년~2009년 귀속으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기간에 걸쳐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를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용역의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OOO 산 1-7, 같은 리 산1-8, 같은 리 산1-9를 시장부지로 변경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2006.12.15.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프로젝트컨설팅 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수행할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동산 매입을위한 소유자들과의협상 및 매입 업무,사전 환경성 검토·문화재 지표조사·토지적성평가·사전 재해성 검토·교통성 검토 등 필요한 각종 기초조사의 용역의뢰 및 용역 수행 관리 감독,토목설계 용역의뢰 및 용역 수행 관리 감독, 업무수행과정에서 관할시청 및 감독기관과의협의 업무 수행,건축설계용역 의뢰 및 관리 감독,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교통영향평가 등 기초조사의 의뢰 및 관리 감독 등이며,쟁점용역의 대가는 7억3천만원(3.3㎡당 120,000원)으로 하여 모든 인·허가를 득한 후 시장부지의 매각 완료시점(잔금 수령시)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2009.10.5. 개업하였다가 2010.12.17.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신고된 사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관련 면허가 없는 관계로 직접적인 인·허가 업무는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한 것이며, 청구인의 수행업무는 일시적인 보조업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쟁점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2005중438, 2006.06.29.,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O과 장기간에 걸쳐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완료시점에 7억3천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점, 쟁점용역의 대가는 청구인이 OOO의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을위한 소유자들과의협상 및 매입 업무,각종 기초조사의 용역의뢰 및 용역 수행 관리 감독,토목설계 용역의뢰 및 용역 수행 관리 감독, 업무수행과정에서 관할시청 및 감독기관과의협의 업무 등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여 인·허가를 득하고 개발된 시장부지의 매각완료시점에 지급받은 것으로서, 자기의 책임하에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개발된 시장부지가 분양이 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점(조심 2008서4170. 2009.3.19., 참조),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쟁점용역의 내용과 유사한 부동산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대가를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