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 명의로 수정하여 다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이상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 명의로 수정하여 다시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이상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를 보면, OOO은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서울특별시OO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이 전액 투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의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과세사업장의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대행기관인바,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OOO은 단순히 관리․운영만을 대행하고 있다.
(2)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청구법인의 과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청구법인의 징수결의에 의하여 금고에 납입(구세입 조치)되고, OOO의 예산은 청구법인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장의 재산은 청구법인의 소유이고,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계획서와 수입금내역서를 검토한 후 관리비용(인건비, 사무관리비, 수선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승인하며, 월별로 보조금(위탁운영비)을 교부하고, OOO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위․수탁관리의 범위에 위탁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장비․비품․물품 등의 구입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계약되어 있다.
(3) 따라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로서, 종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형태는 공단의 명의와 청구법인의 계산하에 이루어진 위탁매매(위탁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09.11.30. 종전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 명의로 발행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종전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0서1644, 2010.12.23.)을 받았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종전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수정하고, OOO을 비고란에 부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나타난다.
(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및 경정청구세액은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표1>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주․매입하고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후 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교부받은 예산으로 지급한바, 이는상법제101조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법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있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위탁매입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OO: O) (
7.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내국세 수입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체계상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642 판결 참고).
(8)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을 관리공단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수익ㆍ비용 및 위험 등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관리공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운영비 등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의 관계임에도, 종전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탁자인 관리공단으로 하여 교부받아 종전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전 심판청구에서 결정(조심 2010서1644, 2010.12.23.)되었는바, 이후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수정하여 다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종전세금계산서와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교부받은 이상 기재사항 착오에 의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2011부3003, 2011.10.1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