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990 선고일 2011.07.2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OOOO) OOO O 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동 134-355 외 토지 12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쟁점토지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 81필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12.15.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2,274,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OO OOOO의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해 쟁점주택 및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토지 41필지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2011.2.3. 청구법인에게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6,724,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81,344,940원, 합계1,688,069,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는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동산의 신탁을 받은 쟁점부동산은 형식상 명의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직접 취득 및 보유한 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합원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관할관청인 OOOOO OOOO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조합원의 신탁부동산으로 지역주택조합 명의로등기되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이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신고·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3)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각목 생략)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07.6.1.)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사원용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고,쟁점토지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 81필지(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9,624,567,000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이 건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OO(OOOO)에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에 규정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작성된 신탁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탁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O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0서2699, 2010.12.31.,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