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981 선고일 2011.08.24

청구인은 92˜09년까지 OO로부터 급여(05˜09년 717백만원)를 받았고, 쟁점주식 명의개서 이후인 07.9.12. 최OO으로부터 3천주를 양수하여 07년말 31,750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동생 윤OO가 04.12.13.˜09.11.30.까지 OO의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O OOOOO OO)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에 본점을 두고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2.28.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안OO, OOO에게 각각 10,000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배정하였고, 안OOO OOO는 2006.5.18.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삼성세무서장은 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12.28. 안OO, OOO가 배정받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OOOOO OOO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조사한 다음, 2006.5.18. 안OO,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정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0.11.10. 청구인에게 2006.5.18. 증여분 증여세 55,92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인 정OO과 이미 부부간의 신뢰의 파탄으로 별거한지 10년도 넘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OO과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서류에서 보듯이 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형사고소하는 등 이건 명의도용뿐만이 아니라 법인운영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OOO OOO의 확인서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정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정OO은 부부로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이전에도 청구외법인의 주식 8,75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증여이후인 2007년도에도 OO의 주식 3,000주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오빠인 윤OO가 2008.1.21~2009.12.13. 기간 동안 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명의도용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당사자간 합의 내지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1998.12.28. 정OOO OOO, OOO(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2006.5.19. 쟁점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 및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주식양도계약서상 청구인은 2006.5.18. 쟁점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양수하기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안OO, OOO는 각각 2006년 7월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06.12.31. 및 2007.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2007.9.12. 주주인 최OO으로부터 3,000주를 양수하여 2007.12.31. 현재 31,750주를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1994.1.12.부터 현재까지 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OOO OOOO (5) 청구인은 1992~2009년까지 OO로부터 급여를 받아 왔고, 2005~2009년에는 717백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국세청 통합관리시스템상 근로소득내역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의 OO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당시 정OO이 작성한 확인서(2010.9.9.)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본인은 주식회사 OO의 1998.12.28일 주식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20,000주의 증자대금 2백만원을 납입하고, 친구인 박OO(OOOOOOOOOOOOOO) O OOO(450523-1038)에게 부탁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위 명의신탁된 주식 20,000주를 2006.5.19일 본인의 처인 윤OO(591115-2047)에게 무상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다) 본인은 명의수탁자인 박OO O OOO 명의로 위 주식에 대하여 1주당 11,000원에 윤OO에게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7) 쟁점주식 명의수탁자인 안OO이 2010.9.1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안OO 본인명의로 되어있는 OO의 주식 10,000주는 정OO의 주식이고, 1998년 12월 유상증자시 정OO이 대금납입하고 명의개서만 본인이 하였으며, 2006년 5월에는 정OO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주식 1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도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바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또한 청구인이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주식취득관련 소명서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였고 주식취득에 동의한 사실 등이 없으며, 양도자인 박OO, OOO에게 대금지급사실 또한 없고 현재까지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정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하였다고 소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2010.7.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한 정OO과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취득 및 명의도용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OO을 형사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11)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2~2009년 까지 OO로부터 급여를 받아왔고, 특히 2005~2009년에 717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 명의개서 이후인 2007.9.12. 주주인 최OO으로부터 3,000주를 양수하여 2007.12.31. 현재 31,7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4.1.12.부터 현재까지 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동생인 윤OO가 2004.12.13~2009.11.30까지 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정OO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20,000주를 윤OO에게 무상으로 명의개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