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미 감액경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이유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959 선고일 2011.06.30

과세관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5.10. 취득한 ○○○아파트 106동 102호 및 같은 아파트 107동 2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8.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1.1.5.(2010.12.21. 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526,150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84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쟁점주택은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의 계산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리에 소재한 쟁점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의 계산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직권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액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양도가액 98,000,000원 및 101,700,000원, 취득가액 73,545,000원 및 76,545,000원) 2011.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526,150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84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5.24.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양도가액 65,000,000원 및 63,500,000원, 취득가액 47,954,776원 및 47,954,776원)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62,734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01,682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5.1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2011.5.24.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