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과세관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리에 소재한 쟁점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의 계산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직권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감액경정하였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1) 처분청은 당초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양도가액 98,000,000원 및 101,700,000원, 취득가액 73,545,000원 및 76,545,000원) 2011.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526,150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84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5.24.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양도가액 65,000,000원 및 63,500,000원, 취득가액 47,954,776원 및 47,954,776원)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62,734원 및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01,682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5.1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2011.5.24.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