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피해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955 선고일 2011.08.19

공동매수인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중 위조된 계약서에 의해 취득가액이 부풀려져 공동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하여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전소유자와 중개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사기피해액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4. ○○○ 386-59 대 43㎡ 및 지상 주택 26.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8.9.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11.26. 취득가액을 1억7,400만원, 양도가액을 1억9,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1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청구인 지분이 1/2인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 등을 산정(취득가액 6,000만원, 양도가액 9,500만원)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0,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1억7,400만원에 매수할 계획이라는 조○○○로부터 그 절반금액을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8,7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중도금 및 잔금지급, 소유권이전신고 등의 업무 일체를 조○○○가 도맡아 처리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로서 김○○○(중개인)의 확인서 또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조○○○ 등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억2,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조○○○의 기망행위 등에 의하여 초과지급하였다는 2,700만원(= 8,700만원-6,000만원)은 청구인과 조○○○ 사이의 민사상 채권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5.6.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7.8.9. 김○○○(미국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억7,400만원으로 신고한 반면, 전소유자는 양도가액을 1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억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억7,4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 계약서 모두 중개인이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김○○○(중개인)의 확인서(2009..8.1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건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2,000만원의 거래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은행의 거래내역 요구불 조회표 및 ○○○은행의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2005.4.26.부터 2005.5.23.까지 3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 계좌로부터 조○○○ 명의 계좌에 합계 5,700만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이 2005.6.15.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남),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0.12.28.)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1억2,0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금액 외에 추가로 양도가액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기피해액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억2,000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전3687, 2006.12.2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