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 압류계좌의 개설일이 07.1.15.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08.3.4. 이전이고, 압류예금이 차명계좌 등 청구인의 고유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압류・추심한 18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명의 압류계좌의 개설일이 07.1.15.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08.3.4. 이전이고, 압류예금이 차명계좌 등 청구인의 고유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압류・추심한 18백만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환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09.9.7. 청구인의 신용카드 압류금액 OOO원 및 2009.10.7. 청구인의 OOO증권 예탁금 압류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추심하여 박OOO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 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 자 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에서 박OOO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어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 박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6.3.3. 취득하여 2008.3.4. 양도하고 2008.5.30. 양도가액을 OOO백만원, 취득가액을 OOO천원, 양도차익을 OOO천원으로 하여 자진납부세액 OOO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8.3.31. 납기로 OOO천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12.1. OOO천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9.7. 청구인의 신용카드금액 OOO원을 압류하여 추심하고, 2009.10.7. 청구인의 OOO증권 예탁금 OOO천원을 압류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자납세액 OOO만원은 2008.12.1. 김OOO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OOO백만원 중 현금 OOO천원과 2008.12.1.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OOO원을 출금하여 2008.12.1. OOO은행 OOO지점에서 납부한 청구인의 고유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OOO지점 통장사본 및 출금의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11.1.13. 박OOO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확정판결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박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인 조OOO, 조OOO, 조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을 박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박OOO에게 한 대여금 청구소송사건의 확정판결문(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사건2010나6149, 2010.11.25.)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박OOO의 남편 조OOO은 OOO 소재에서 1984.9.10.부터 O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다가 1996년경 사망하였다. (나) 박OOO는 1996년 7월경 OOO 및 인접한 동소 OOO를 매수하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 O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청구인을 고용하여 1998.11.24. 청구인 명의로 O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월 OOO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외에 수시로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박OOO의 직원으로서 OOO부동산을 운영하고, 박OOO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OOO부동산의 수입이나 박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차임 등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마) 박OOO는 2005.10.20.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6.3.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년 10월경 박OOO가 췌장암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자 2007.10.8. 임의로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3.4.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박OOO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원을 송금하여 청구인이 박OOO 계좌로 송금한 OOO원 중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 반환 명목으로 송금한 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OOO원(OOO)보다 OOO원 많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박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양도가액 OOO원-근저당권피담보채무 OOO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 기존반환금액 OOO원) 가량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박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2011.5.6.)에 따라 처분청이 공개한 쟁점세액의 납부금액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11.5.16.)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납부세액은 아래와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2001.1.13.)에 따라 2011.4.7. 납세자를 박OOO로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에 대하여 박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통지(2011.3.8.)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압류해제통지서(2011.3.14.)에 의하면, 처분청이 압류(2008.11.19.)한 OOO의 임차보증금, OOO은행 보통예금계좌, OOO은행예금계좌, OOO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 OOO화재에 대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채권, OOO증권에 대한 OOO 주식 OOO주 등을 압류 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8.12.1.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자납세액 OOO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박OOO의 소유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는 반환되지 아니 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자납세액은 실제로는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인 박OOO의 양도대금의 일부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자납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 박OOO의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 청구인 명의의 압류예금계좌인 OOO증권 계좌의 개설일이 2007.1.15.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08.3.4. 이전이고, 압류예금이 차명계좌 등 청구인의 고유자금이 아니라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압류후 추심세액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나 국세징수법 제3조 에서 규정한 체납자가 아니고 박OOO가 납세의무자인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의 재산만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효력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예금을 추심(2009.9.7. OOO원, 2010.10.7. OOO원)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박OOO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후, 청구인 명의의 다른 압류 예금계좌는 압류해제를 하였으나, 압류후 추심세액은 박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