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도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 변 동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는 정당함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도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 변 동분에 대하여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은 사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OO를 설립하여 OO의 회원사업부문을 OO에 양도하기로 하고, OO의 회원사업부문의 재고자산, 지형대, 홈페이지, DB서버 및 영업권 등을 OO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양수․도전 평균출고가(일반대리점에 대한 판매가에 해당함)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OO원을 재고자산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취득가액”으로 OO의 원가를 의미하므로, OO가 재판매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판매에 필요한 운반비, 인건비 등) 15%를 차감한 금액(원가)인 O원이 정당한 재고자산 평가액이다. 즉, OO이 OO에 이건 재고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 가액에 판매관리비를 더한 금액으로 재고자산 등을 양도하게 되면, OO이 판매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OO는 판매관리비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가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지형대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투입된 비용 전체를 지형대로 보고, 상각방법도 정액법을 사용하여 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지형대란 책을 제작하기 위해 집필하고 연구한 결과인 원고, 디자인 등을 필름 형태로 만들어 두고 이후에 필름을 인화하여 대량 생산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므로 "상업적인 생산 전에 재료·제품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즉 "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지형대가 청구인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없어, 지형대 상당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거나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년판이 경과하면 이미 그 지형대로 만들어 낸 도서 등을 판매함으로써 수익 창출이 완료되며, 시간이 갈수록 교과서의 특성상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생김으로써 본래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상각방법으로 가속상각법을 적용하여 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OO이 법인세법에 따라 홈페이지, DB서버 구축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 OO가 홈페이지 등이 구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7년에 홈페이지 등을 양수 받았으므로 5년간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어야 하는 금액 중 나머지 3년간의 상각 비용은 자산으로 평가하였으나, 법인이 지출한 홈페이지 등 구축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할 것인지, 비용으로 계상할 것인 것인지는 그 법인의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OO가 홈페이지 등에 든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나머지 3년간의 상각 비용을 자산으로 보고 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홈페이지 등 구축비용을 자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무형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시가의 객관적 산정이 곤란하므로 매매사실 등 객관적 거래가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산정될 것이 요구되나, 처분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 DB서버의 가치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3년간의 상각 비용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러한 평가 방식은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OO이 OO에 재고자산 등을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법인인 OO이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는 별도로 수증자인 청구인들에게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이 법인세를 부과 받은 대상은 저가양도 가액이고, 이 건 증여세도 저가양도 가액에 의해 주식가액이 변동되었다고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OO이 O에 회원사업부문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OO가 재판매시 지급하여야 하는 영업 관련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 저가양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과정에서 처분청과 OO은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OO의 평균 출고단가(판매가)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고자산 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이는 제3자간 거래로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OO에서도 재고자산을 OOO원 만큼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무형자산인 지형대도 년판이 오래된 원고 등의 경우 수익창출이 끝난 것이므로 2006년도만의 지형대로 하여 가속상각을 한 비율의 금액을 양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가 양수한 지형대는 OO에서 공부방 교재로 출간하는 기본 교재 등으로 내용의 큰 변동 없이 계속 사용하는 책자로 청구인이 주장한 교과서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며, OO에서 양수한 교재와 동일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OO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만큼을 OO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OO의 2006년 비용만을 지형대로 하여 그 가액에 가속상각을 한 비율의 금액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양수한 책에 대한 OO의 투입 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지형대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홈페이지, DB서버도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가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가 양수한 회원사업부문에 대한 홈페이지, DB서버는 OO가 동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OO이 동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만큼 부담하여야 하므로 OO이 동 자산 취득에 소용된 전체비용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DB서버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OO이 OO에 회원사업부문을 저가로 양도하여 OO의 주식가치가 상승분에 대한 과세이나 실제 회원사업부문을 저가양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소유하는 OO의 주식 지분이 93.4%이고, OO의 주식 지분은 18%로 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OO은 주식가치가 하락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어, 과세관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건은 OO이 OO에 이익을 분여하여 OO의 주식 가치변동으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과세한 것으로서 이익 분여자, 즉, 증여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과는 별도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는 OO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2) OO이 OO에 부당하게 회원사업부문을 저가로 양도하였다하여 OO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는 OO의 주식 지분가치 변동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의 수증자는 법인인 OO이나 OO가 아니라 OO의 주주인 청구인인 반면, 법인세가 부과된 것은 증여자인 OO으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에 사업부문 저가 양수도로 인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이 변동하였다고 보아,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위 사업부문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도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양도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2.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4. 생략.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10/100)ⁿ ⁿ: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과 OO의 사업자기본현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사업자 기본현황 (나) OO과 OO는 2007년 중 주주변동현황은 없으며, 2007.12.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표4>과 같다. <표4> OO과 OO의 주주현황(2007.12.31. 기준) (OO: O, O) (다) OO가 OO의 회원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 지형대, 홈페이지 및 DB서버 등을 OO원으로 평가하여 인수하였으나, 조사청은 위 <표1>과 같이 재고자산 등을 저가로 양수함에 따라 OO가 총 OO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아 1주당 주식가치가 OO원에서 OO원으로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원의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11.2.10. 청구인에게 2007.3.1. 증여분 증여세 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2) OO의 대표이사인 최OO이 작성한 확인서(2010.5.18.)에 의하면, ‘2007.3.1. OO와 포괄적 사업양수도시 위 <표1>과 같이 OO원 상당을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OO의 회원사업부문 양수도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지형대, 홈페이지 및 DB서버 등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재고자산에 대한 당초 평가금액 OO원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OO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율 15%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5> 재고자산 양수도가액 산출내역 (OO: O) <표6> OO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산출내역(2006년 기준) (나) 지형대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이 나타난다. <표7> 지형대 산출내역의 비교 (다) OO이 홈페이지 및 DB서버구축비용을 개발비(당기비용)로 회계처리하여, 홈페이지 및 DB서버를 “0”으로 평가하였다(처분청은 홈페이지 등의 상각방법으로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아, 미상각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OO원으로 평가함).
(4) 청구인은 회원사업부문의 재고자산은 양수도전 평균출고가에서 직접적인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지형대는 가속상각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홈페이지 및 DB서버는 OO이 당초 당기비용 처리하였으므로 “0”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OO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는 위 <표1>의 지형대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OO원)하였다가, 5년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있다. (나) OO가 2007~2008사업연도에 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회원사업부문의 재고자산은 양수도전 평균출고가에서 직접적인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한 가액으로, 지형대는 가속상각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홈페이지 및 DB서버는 OO이 당초 당기비용 처리하였으므로 “0”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관련 판매관리비 내역 14.85% 중 12.08%가 도서 및 지사(대리점)모집 등 광고비로 나타나고, 광고비의 특성상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부문 지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OO과 OO는 재고자산 출고가액에서 판매관리비 15%을 차감하고도 5%를 다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출고가액에서 일정금액(OO원)을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의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지형대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2008사업연도에 개발비 지출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OO이 홈페이지 및 DB서버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평가액이 “0”이 되는 것은 아닌 점, OO는 홈페이지 및 DB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점, OO의 대표이사인 최OO은 당초 저가양도임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OO가 OO으로부터 회원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받아 청구인이 보유한 OO의 주식가액이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저가양도로 인하여 양수법인의 주식가액이 변동하였다고 하여 다시 양수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증여세와 법인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이중과세 금지규정의 적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1473, 2006.12.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