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오픈마켓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의 양도소득 세율 적용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948 선고일 2011.06.30

오픈마켓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을 포함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상품중개를 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중개업의 상시근로자수(100명 미만)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주식양도세율(20%)을 적용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로서 동 법인 주식 합계 2,364,137주를 (주)○○○ 등에게 2007.7.9., 2008.2.1.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따른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감사관)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이고, ○○○의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어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20%)을 적용하여 2011.2.14.~2011.4.8. 청구인들에게 2007년~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3,053,547,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2011.5.1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 영업장을 설치하고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계약에 의하여 선정된 가맹(입점)업체의 상품 등을 구매자가 ○○○을 통하여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하면 가맹(입점)업체가 해당 상품을 배송하고, ○○○은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상품대금을 가맹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인터넷 전용선 등의 컴퓨터 통신망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들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영위한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통신서비스 장비를 갖추고 기간통신사업자(KT 등)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인터넷상에서 부가통신역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2006.6.21. 통신판매업신고와 부가통신사업신고도 마쳤고 이는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며, 재정경제부의 2007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자료에서도 ○○○과 사업형태가 유사한 옥션, G마켓, CJ몰 등의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나 ○○○의 상시근로자수(2006년 132명, 2007년 179명)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수(전자상거래업: 200명 미만, 부가통신업: 30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여부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등에 의하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한 업종과 해당 업종별 근로자수 및 매출액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의 사업형태를 보면 전자쇼핑몰의 운영자로서 상품 취득 및 판매에 대한 위험부담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구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상품판매 사업자로부터 판매된 상품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수익을 주로 창출하고 있는 사실이 매출구조 및 가맹점과의 위·수탁거래 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국세청장(감사관)이 온라인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를 질의한 결과 통계청장은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도 상품중개업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하였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의 경우에도 상품중개업으로 회신하였으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상품중개업과 전자상거래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의 상시 근로자는 2006년 132명, 2007년 179명이고, 상품중개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만 중소기업이므로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라 함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5.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매출액 및 근로소득세(원천분) 신고내용, 청구인들이 제출한 ○○○의 업무흐름도, 국세청(감사관실)의 질의요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은 2006사업연도에 상시 근로자가 132명, 매출액 423억원이었고, 2007사업연도에는 상시 근로자가 179명, 매출액이 509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기재된 관련 업종 모두에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상품중개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미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자상거래업이나 부가통신업은 상시 근로자가 각 200명, 300명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나) ○○○의 사업구조를 보면,

1. ○○○은 판매자들이 인터넷에 직접 상품을 올려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상에서 1:1거래, 공동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시장공간인 오픈마켓(Open Market)을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상품 및 판매자 정보관리(매출집계 등 업무제공), 결제프로그램, 광고서비스(배너 등) 등을 제공하면서, 판매자로부터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거래수수료(최소 2%~최대 40%)를 받아 수익을 주로 창출하고 있다.

2.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은 거래시 거래대금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판매자를 공급자로 하여 구매자에게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6~2007사업연도 약 2% 정도의 ○○○이 완전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청구인들은 설명한다.

(2) ○○○이 영위한 업종이 상품중개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이 자신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자 통계청장은 타인이 인터넷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는 기타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배너, 검색순위 조절 등 인터넷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는 기타 광고업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경매, 중개 또는 대리)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상품중개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회신(통계정책과-2445, 2005.12.23.)하였다. (나) 이 건 감사시 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같은 오픈마켓사업자의 업종구분에 대하여 질의(감사담당관실-438, 2010.8.11.)하자 통계청장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의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전자상거래업(소매중개 및 대리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를 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상품중개업(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 포함)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통계기준팀-1781, 2010.8.17.)하였다. (다) ○○○의 사업형태별 매출액 현황은 2006사업연도의 경우는 매출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나 구분하여 신고한 2007사업연도의 경우는 총 매출중 50,990,007,640원 중 수수료매출이 42,432,483,309원으로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영업이익을 얻기 위한 영업비용에 상품매출원가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2008.5.7. ○○○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이 판매자와 고객간 물품매매를 중개하고 ○○○이 그 중개수수료 등을 판매자로부터 수령하는데(제4조), 구체적으로는 고객의 매수대금을 수령한 ○○○: 월 100,000원)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익월 10일에 지급(제12조, 제13조, 제14조)하는 방식이며, ② 이러한 판매과정에서 판매자는 ○○○의 어드민계정을 통해 주문상황을 확인하고, 입금완료된 고객에 한하여 제품을 발송하며, 판매자는 ○○○에게 가격정보, 배송정보, 기타 상품관련 정보 D/B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했고(제7조), ③ 판매자는 ○○○의 사전승인없이 인도지연시 지연일 1일당 판매가액의 5%를 ○○○에 지급하여야 하며, 배송중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으로 인한 환불요구에 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 하고 이를 ○○○이 부담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제8조, 제9조),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상품 등으로 교체하며 관련 고객의 손해배상책임 등은 판매자가 지게 되어 있었다(제10조, 제16조).

(3) 이에 대하여 ○○○이 전자상거래업 혹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10.2.20. 영등포구청장이 발급한 통신판매업신고증에 의하면 ○○○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사실, 2010.1.22. 서울전파관리소장이 발급한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에 의하면 ○○○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한 사실, 2010.1.21. 영등포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서비스/인터넷관련서비스·보험대리점업·인터넷경매및상품중개업,소매/전자상거래업, 금융업/상품권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전자상거래 업무흐름도에는 ○○○과 일반 오픈마켓이 영업유형은 큰 차이가 없으나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개인이든 사업자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물건의 판매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라면, ○○○은 판매자를 사업자로 국한하여 입점을 받으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이 ○○○와 2008.5.7. 체결한 위수탁거래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위 (2)-(라)에서 적시한 바와 같다. (다) 구 재정경제부는 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를 신설하기 위하여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7조 제10항, 제8조 제3항, 제72조의2 제2항 등을 개정하였는데, 그 당시(2007.1.15.)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수령한 수수료에 대해 기존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2007.7.1.이후 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끔 개정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례로 일반 쇼핑몰과 달리 시장(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입점상인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옥션, G마켓, CJ몰, 이마트몰 등 오픈마켓 사업자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자의 영업형식은 이미 (1)-(나)에서 적시한 바 있는 ○○○의 영업형태와 유사하다.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의2-80-1(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제1항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례로 ○○○과 유사한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 사업자를 적시하고 있다. (라) 이외, 청구인들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들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도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 제시하는 통계청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상거래 분류기준, 부가통신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주)○○○의 사업자등록 자료,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이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중소기업으로 보아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접대비조정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동 법인이 전자상거래업 혹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는 주장인바, (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은 동 조항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이 통계청장에게 청구법인과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구분에 대하여 질의한 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의 상품을 소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전자상거래업으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을 포함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를 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던 바, (다) ○○○의 사업형태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수수료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입점업체와의 계약내용 등을 보더라도 상품을 매입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입점업체가 상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가격 등 상품정보, 배송정보와 함께 결제기능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상품의 하자에 따른 책임도 ○○○이 아닌 입점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또한 위·수탁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이 아닌 입점업체이고 ○○○은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목적으로 중개한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이 ○○○이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의 상시 근로자수(2006년 132명, 2007년 179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중개업의 상시근로자수(100명 미만)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 주식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주식 양도에 따른 세율(10%)이 아닌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2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