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945 선고일 2012.02.07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고 그 경과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다면 감면 배제됨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0.17. 취득한 OOO 1 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12.29. 호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세액 OOO원)하여 2010.2.4.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 실거래가액)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주거지역 편입농지OOO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고, 나머지 토지OOO는 현지확인 결과,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10.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중 주거지역 편입농지의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2005.6.27. OOO고시 제2005-2002호[OOO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에 의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시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면적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고 그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이상인 1,139,400㎡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가목의 사업시행 면적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또한 사업시행자인 OOO시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구별로 단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OOO시청의 예산부족으로 청구인의 토지가 속한 OOO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 또는 보상도 불가피하게 지연된 실정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시행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의 부득이한 사유 기준도 충족하고 있는바, 따라서 쟁점토지 중 주거지역 편입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114㎡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세액감면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5.6.27. OOO도지사가 고시한 ‘OOO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 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말하고 있을 뿐이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실시계획인가 고시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알 수가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8 년 자경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 다.

(2) OOO시청 담당자에게 쟁점토지 중 일부만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유에 대해 문의한 바, 주거지역 편입에서 제외된 토지는 지형이 높고 입목이 있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산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고, 쟁점토지 둘레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으며, 2010.7.20. 쟁점토지 현장에서 촬영한 첨부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부터 울타리 안쪽까지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경사진 지형이고 또한 아름드리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농지로서 자경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주거지역 편입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0.4.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시가화조정구 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 설
  • 마. 하천·유수지(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구분】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 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

  • 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실시계획의 인가】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100조 【실시계획의 고시】①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각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시장이 2010.6.16. 통보(도시계획과-5413)한 ‘주거지역 편입일 회신’ 공문 및 OOO구청장이 2009.12.24. 통보(시민과-21977)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통보(OOO동 1)’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개발제한)지역’으로 나타난다.

(2) OOO도지사가 2005.6.27. 고시한 ‘OOO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OOO 고시 제2005-202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에 의하면 1,139,400㎡가 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에 추가 편입되었고, 247,400㎡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나머지 892,00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OOO시 외곽 일원(18개 취락지구)에 대하여 양호한 단독주택지 보호 및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동 고시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OOO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8개 취락)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546㎡가 OOO동 15-5 일원 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투자계획: 2단계 도로 OOO원, 4단계 주차장 OOO원․어린이공원 OOO원)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OOO 지구 총 편입면적은 41,200㎡)되었고, 주거지역 편입토지 중 일부(248㎡)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인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었으며,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114㎡는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지형도면 및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나타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주요 진행절차를 보면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한 후,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게 되고,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결정고시(사업승인)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토지가 속한 OOO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관련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근 OOO지구에 대해서는 OOO시장이 2007.1.8. OOO시 고시 제2006-122호로 사업실시계획인가(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OOO구청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는 2011.12.26. 심판원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OOO 지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현재까지 개발관련 진척사항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2006.6.1.)한 조합원 증명서 및 2005년도에 비닐과 쇠스랑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1천만원을 납입․출자하였다고 되어 있다.

(7)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OOO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 편입에서 배제된 이유가 지형이 높고 입목이 있어 배제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고, 쟁점토지 둘레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으며, 비닐하우스부터 울타리 안쪽까지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는 경사진 지형으로 아름드리 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농지로써 자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관련 증빙으로 2010.7.20. 쟁점토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2매를 제시하였다. (8)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하되 다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OOO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는 일종의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라 도시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구체적인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었던 점,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사업실시계획의 인가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개발관련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점 및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주거지역 편입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114㎡의 경우 OOO 담당자 가 지형이 높고 입목이 있어 주거지역 편입에서 제외되었다고 답변한 점,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지출장하여 농지로써 자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풀만 무성한 나대지 상태)으로 확 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현장촬영 사진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