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재산권의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은 80%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943 선고일 2011.08.24

매매계약을 알선해주고 그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그 사례금은 재산권의 알선용역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 및 (주)○○○(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는 2007.3.12.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 운영업체인 (주)○○○의 발행주식 26,000주와 3곳의 영업매장에 대한 임차권 및 영업권을 (주)○○○에게 9,182백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창업․경영컨설팅 및 인수합병주선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개인자격으로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인수자 물색, 기업가치분석, 가격협상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들로부터 2007.3월~4월에 3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시 쟁점용역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필요경비 불인정)로 보아 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감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0.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06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들간에 체결한 쟁점계약의 내용만을 보고 쟁점용역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파악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거주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은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 2000두5203, 2001.4.24. 참조). 쟁점계약에 따른 매매목적물은 (주)○○○의 발행주식 26,000주와 ○○○ 등 3곳의 영업매장에 대한 임차권 및 영업권인바, 이는 실질적인 매매대상이 단순한 영업매장이 아니라 (주)○○○ 회사 전체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매각대상물인 (주)○○○의 M&A 매각구조 자문제공 ② 각종 계약서, 청원서 및 변경합의서 작성 등의 법률적 계약서 작성 및 자문제공 ③ 매각대상물인 (주)○○○ 전체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매각제안서, 사업계획서 등의 회계적 컨설팅보고서 및 자문제공 ④ 매각대상물의 인수자 탐색 및 인수자 현황보고 ⑤ 매각가격 협상 등으로 이는 ○○○의 영업매장을 매각하기 위한 알선용역이 아니라 (주)○○○ 회사전체의 M&A를 위한 법률․회계․경영전반을 포함한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이다.

(3) 처분청은 쟁점용역 제공시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매각제안서 등이 단순 회계지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이 제시한 기초자료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업가치평가보고서와 매각제안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기업가치평가보고서는 평가방법(DCF)의 선정, 평가대상법인의 손익구조 파악, 평가대상법인의 성장률 및 자본비용 산정, 평가금액의 민감도 분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회계지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가 아니라, 공인회계사나 기업가치 평가전문가 및 인수전문가 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용역은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목적물의 매각을 위한 인수자 탐색, 가격협상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매각제안서, 사업계획서,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회계지식만 있으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이며, 단지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수희망자들에게 매각물건 관련 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들에게 사업계획추진서 등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한 전문가 등이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필요경비 불인정)인지 아니면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필요경비 80% 인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법인은 2006.4.25. 설립되었고, 사업목적은 기업경영전략 컨설팅 업무, 기업인수 합병 주선업무, 투자유치주선업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알선업무,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정보제공 및 사업의 알선업무, 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업무,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2) (주)○○○은 패밀리 레스토랑 형태의 외식사업장으로 청구외법인들은 2006년말 현재 3개 매장의 점포임차권 및 영업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약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수자인 (주)○○○이 부도가 발생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4) 청구외법인들(갑)과 청구인(을)이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2007.3.2.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내용) 을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수자의 탐색

2. 인수대상물의 현황을 인수자에게 보고

4. 인수가격협상

5. 인수가 원활히 종료될 때까지 관련된 자문 제4조(용역의 보수 및 설비)

1. 본계약에 의한 을의 용역의 보수는 인수가격의 1/30로 한다.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인수법인 회계실사비용, 법률자문비용 등 외부전문가비용 및 용역을 수행하면서 직접 발생한 비용)은 인수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다. 제5조(대금지불)

1. 갑은 을에게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보수료는 인수대상을 인수자에게 명의이전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주)○○○ 회사전체의 M&A를 위한 법률․회계․경영전반을 포함한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구분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 운영업체인 (주)○○○의 발행주식 26,000주와 ○○○ 등 3곳의 영업매장에 대한 임차권 및 영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사례금으로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의 알선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의하여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