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한 부동산은 조특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928 선고일 2011.11.14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양도 당시 양수인이 사실상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에 양도한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31.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OOO 대 112.4㎡ 및 그 지상 건물 435.689㎡, 같은 동 89 대 241.3㎡ 및 그 지상 건물 270㎡, 같은 동 95-3 대 188.4㎡ 및 그 지상 건물 313.38㎡의 9분의 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8.8.6. 이를 OOO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8.10.30. 자진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2009.5.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인가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0.11.23.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인 OOO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양수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1.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도정법 제28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는 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특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의 사업시행자를 권한있는 기관의 지정된 사업자로 한정한다면 같은 공익사업용 토지로 사용되고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을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잘하여 양도한 토지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사업인정고시 후에 수용 등을 거쳐 양도되는 토지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불합리한 점, 20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전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양도 후 사업시행자 지정기간의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1979.11.22. 최초 OOO구역 지정고시(건고 제428호) 및 2008.11.13. OOO구역 제OOO~OOO지구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동 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으로서, 그 양도 당시(2008.8.6.)에는 쟁점부동산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인가도 없어서 양수법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도과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OOO12-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경위는 아래〈표〉와 같다. OOO

(2) 청구인과 다른 공동상속인인 김OOO은 2005.12.15.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후 2007.9.21. 양수법인과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지분이 우선 2007.12.17.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O부동산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8.8.6. 양수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확장해석 또는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당해 사업시행자와 부동산양도자간의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이 건 양도당시 쟁점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에 영리목적으로 부동산양도자와 상호 자유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까지 공익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서1540, 2011.10.26. 참조). (나) 따라서, 양수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양도(2008.8.6.)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