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927 선고일 2011.07.15

임금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금전출납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동 154-26에서 ‘OO인력개발’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로서 2010.5.31. 수입금액을 108,518,000원, 인건비를 85,635,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건비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에게 작업당일 임금에 대한 소개수수료 10%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선지급하고 매월 그동안 제공된 인력을 집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체에게 임금총액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임금총액을 지급받는 바, 청구인의 실질적인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의 10%(조심 2008서1168, 2008.10.1.)이고,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는 이미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동 건설업체가 일용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설업체를 대신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가진 자로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같은 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는 사업장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래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지급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10.1.29. 처분청에 제출한 2009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 9,515,000원, 그밖의 수입금액 13,368,000원 합계 22,883,000원, 기본경비는 17,32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0.1.29.)에는 수입금액은 9,515,000원이며 ‘비고’란에 이는 계산서 발행금액의 10%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명세서에는 수입금액 108,518,000원(계산서 없는 금액 13,368,000원, 계산서 발행금액 95,150,000원), 임금지급액 85,635,000원 및 임차료 6,000,000원, 전화요금 2,400,000원 등 기타경비 17,320,000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심판원 결정서(조심 2008서1168, 2008.10.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계산서 발행금액의 10%(소개수수료)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기재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계산서상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9,840원을 부과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은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청구인 사업(직업소개소)의 수입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산서상 발행금액의 10%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대신하여 제출한 금전출납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일자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액 2009.1.31. OO초등학교 잡부 2명 14,000 -2,790,000 2009.1.31. OO동상가(…) 1명 8,000 -2,782,000 2009.1.31. OO동상가(OO아파트 뒤) 잡부 2명 16,000 -2,766,000 (이하 생략)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2010.5.3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5.31. 총수입금액을 108,518,000원, 인건비 85,635,000원 등 필요경비를 102,955,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간편장부대상자)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건비 85,635,000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동 금액의 2%를 가산세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의 10%인 것은 우리 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서1168, 2008.10.1.)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고,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는 이미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는 건설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계산서 발행금액의 10%(소개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계산서 발행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및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가산세】제1항에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는 임금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