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금전출납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임금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금전출납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없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10.1.29. 처분청에 제출한 2009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 9,515,000원, 그밖의 수입금액 13,368,000원 합계 22,883,000원, 기본경비는 17,320,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2010.1.29.)에는 수입금액은 9,515,000원이며 ‘비고’란에 이는 계산서 발행금액의 10%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명세서에는 수입금액 108,518,000원(계산서 없는 금액 13,368,000원, 계산서 발행금액 95,150,000원), 임금지급액 85,635,000원 및 임차료 6,000,000원, 전화요금 2,400,000원 등 기타경비 17,320,000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심판원 결정서(조심 2008서1168, 2008.10.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계산서 발행금액의 10%(소개수수료)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기재하고,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계산서상 발행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9,840원을 부과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은 일정한 소개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청구인 사업(직업소개소)의 수입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산서상 발행금액의 10%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대신하여 제출한 금전출납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일자 적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액 2009.1.31. OO초등학교 잡부 2명 14,000 -2,790,000 2009.1.31. OO동상가(…) 1명 8,000 -2,782,000 2009.1.31. OO동상가(OO아파트 뒤) 잡부 2명 16,000 -2,766,000 (이하 생략)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2010.5.3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5.31. 총수입금액을 108,518,000원, 인건비 85,635,000원 등 필요경비를 102,955,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간편장부대상자)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건비 85,635,000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동 금액의 2%를 가산세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금액의 10%인 것은 우리 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8서1168, 2008.10.1.)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고,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금전출납부는 이미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는 건설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계산서 발행금액의 10%(소개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계산서 발행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는 바,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및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가산세】제1항에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는 임금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