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926 선고일 2011.08.2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때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8.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OOOO 전용면적 59.34㎡(청구인 지분 1/2, 배우자 OOO 지분 2/1,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2008.4.7. 같은 아파트 OOOOOOOO 전용면적 5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1,500만원, 취득가액을 2억 500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1,500원, 취득가액을 2억3,000만원으로 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081,45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단서 생략)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등기우편물 종적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1.2.7. 등 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 (등기번호 OOOOOOOOOOOOO)를 2011.2.9.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OOO에서 청구인의 자인 OOO(2001.2.11.생)가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10조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송달당시 만 9세 1개월인 청구인의 자를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수신인인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1.2.9.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2.9.부터 90일이 되는 2011.5.10.이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므로 2011.5.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