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보유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발생하였고, 해외 출입국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토지보유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발생하였고, 해외 출입국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 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 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 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쟁점 토지의 농지원부, 농자재 구입영수증(OOOOO OOO OO동에 소 재한 주식회사 OOOOO에서 2008.4.20. 배추․열무․시금치 씨앗 144,000원, 2008.4.15. 퇴비 105,000원, 2008.4.13. 복합비료 136,000원, 2009년 1월~9월 OO농협에서 그래뉼요소 54,8000원 구입), O OO 영농조합법인의 위탁영농 경작확인서(OOO OOO OO동에 소 재 한 OOO영농조합법인 대표 강OO가 농기계를 이용하여 논갈이, 파종, 비닐씌우기 작업 을 하였고, 청구인이 퇴비, 잡초제거, 수확 등을 하였 음), OOO영농조합법인 대표 강OO의 위탁 영농 경작확인서(쟁점토지의 연간 위탁비용 60만원), 강OO 및 농지관리위원 등 3인의 확인서, 재산 세 물건별 세액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에서 상근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면서 청소․직원들 식사․사장 개인 심부름․사무용품 구입 등 잡 일 을 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1년에 평균 5회, 1회당 4일 정도 해외 출국을 하였다고 하나, 중국 현지 친척들을 방문하여 그들로부터 유 학알선업이 유망하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OOOOOO 사장에게 전하였더니 사장이 중국을 여러차례 다녀온 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300평 정도인 쟁점토 지를 경 작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으며, OOO영농법인 대표 강OO 가 작 성한 영농경작확인서는 농사자체를 위탁해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기계를 빌린 사용료 영수증으로 전체 농사를 위탁하고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는 추가 항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2001.2.15.~ 2009.10.6.) 동 안 주식회사 OOOOOO의 25% 주주로서 1998년부터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번역이나 영업 등의 업무 로 외근이 많다고 답변한 점, 2001.1.1.부터 현재까지 56회의 해외출국이 있었고 2009년에는 유학알선업 사업자로 등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