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들이 상증법 제19조에 규정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신고한 바가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가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919 선고일 2011.06.29

상속인 명의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신고한 바도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4. 사망한 아버지 조○○○의 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2008.8.1. 10,000,000원, 2008.8.26.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김○○○의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다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9.1.4. 상속분 상속세 10,60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하여“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에서 2010.1.1.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분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한 것인 바, 청구인과 어머니 김○○○는 상속세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에서 누락하게 되었는데 만약 쟁점금액이 차명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알았다면 당초 신고시에 쟁점금액을 김○○○ 명의로 분할하여 신고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금액 전액은 배우자상속공제액에 포함되어 쟁점금액으로 인한 추가 상속세 발생은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설령 쟁점금액을 차명예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자산이어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배우자상속공제액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배우자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4. 아버지 조○○○의 사망으로 어머니 김○○○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2009.7.16. 상속재산가액 1,644,022,710원, 상속세과세가액 1,375,739,520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829,559,130원, 상속세 과세표준 46,180,039원으로 하여 상속세 4,156,236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재산가액 1,569,386,710원, 상속세과세가액 1,366,713,510원(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750,277,531원, 상속세 과세표준 116,435,970원으로 하여 상속세 10,604,8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은 2008.8.1. 및 2008.8.28.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되어 김○○○ 명의의 ○○○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김○○○ 명의의 ○○○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고,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2010.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의 개정취지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은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며, 다만, 조속한 재산분할을 유도하기 위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실제 재산분할된 가액만을 인정’하기 위하여 2010.1.1. 개정되었음이 기획재정부의 2009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나, 김○○○ 명의의 ○○○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설령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한 바도 없어 배우자상속공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2924, 2007.9.17.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