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지분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지분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4.10.부터 2008.3.24. 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7.4.21.에 개업하여 2009.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개업일부터 2009.12.31.까지 체납법인의 총 주식수 10,000주 중 청구인이 9,900주(99.0%)를, 서◍◍이 1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시스템 대표자인 이○○에게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반환금으로 △△시스템 주식 10만주를 회수하면서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2008.3.24.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회사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스템 주식 34만주에 대한 주식보관증명서, 체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변경등기 및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중 법정된 자(㉮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및 ㉯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인바(대법원 82누192, 1982.12.14. 참조), 과세관청에 신고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청구인으로 나타나 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지분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