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경우 그 증여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본문 산식에 따른 금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상장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경우 그 증여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본문 산식에 따른 금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함.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6.6.20. 증여분 증여세 합계 141,139,190원(OOO 113,845,600원, OOO 27,293,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및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본문의 산식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OOO의 신주의 시가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1,828원에 의하여 본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1,778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위 단서에 따른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1,535원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면 신주 발행가액 1,635원보다 낮아 증여이익이 부수로 산정됨에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증권거래법 및 관련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는 상장법인이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인바, OOO는 이와 같은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1,635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단순히 상증법에 의한 평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상증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전자홀딩스의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1,635원이고, 현물출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1,778원이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 730,290천원(초과배정받은 주식수 5,106,943×차액 143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신주발행 조건 및 청약권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생가액을 상증법상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청구주장은 이유없다(조심 2010중1694, 2010.10.29. 참고).
(1)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신주발행가액보다 낮아 증여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들이 적법한 신주발행가액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 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3)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공시한 내용을 보면, 보통주 6,939,9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1,635원에 발행하여 총 11,346,806,805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결의일 및 납입일은 2006.12.12. 및 2006.12.20.이며, 투자참고사항에는OOO 최대주주인 OOO(6,428,339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OOO(2,295,112주), OOO(1,186,425주)가 보유한OOO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이에 상당하는 OOO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제3자방식의 유상증자이고, 신주발행가액은 확정가액으로 유가증권 발행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며,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06.12.1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평균, 1주일 가중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식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내역을 보면, 상장법인인OOO의 주금납입일 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인 1,828원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다음 <표4>와 같이 초과배정받은 1주당 증여이익을 143원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4> 처분청의 1주당 증여이익 계산 내역 ㅇ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의 산식에 의한 가액(이론주가, 증자 후 1주당 가액) 1,778원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1,828원)×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20,136,99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1,635원)×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6,939,943주)]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20,136,990주)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6,939,943주)] ㅇ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635원 ㅇ 1주당 증여이익 143원(= 1,778원 - 1,635원) (다) 청구인들은 OOO는 상장법인이고 증자 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단서에 따라 1,778원 대신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1,535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OOO의 주금납입일(2006.12.20.)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이 1,828원 및 1,535원으로 확인된다. <표5> 주금납입일(2006.12.20.) 전 2개월 종가 내역 일자 종가(원) 일자 종가(원) 일자 종가(원) 2006.12.19. 1,590 2006.11.28. 1,750 2006.11.7. 1,910 2006.12.18. 1,610 2006.11.27. 1,685 2006.11.6. 2,010 2006.12.15. 1,615 2006.11.24. 1,680 2006.11.3. 2,020 2006.12.14. 1,600 2006.11.23. 1,700 2006.11.2. 2,005 2006.12.13. 1,505 2006.11.22. 1,695 2006.11.1. 1,970 2006.12.12. 1,600 2006.11.21. 1,695 2006.10.31. 1,890 2006.12.11. 1,635 2006.11.20. 1,725 2006.10.30. 1,895 2006.12.8. 1,675 2006.11.17. 1,760 2006.10.27. 1,905 2006.12.7. 1,700 2006.11.16. 1,790 2006.10.26. 1,935 2006.12.6. 1,730 2006.11.15. 1,790 2006.10.25. 2,100 2006.12.5. 1,765 2006.11.14. 1,805 2006.10.24. 2,000 2006.12.4. 1,740 2006.11.13. 1,835 2006.10.23. 2,280 2006.12.1. 1,725 2006.11.10. 1,850 2006.10.20. 2,450 2006.11.30. 1,750 2006.11.9. 1,850 2006.10.19. 2,590 2006.11.29. 1,750 2006.11.8. 1,875 평균 1,828 <표6> 주금납입일(2006.12.20.) 후 2개월 종가 내역 일자 종가(원) 일자 종가(원) 일자 종가(원) 2007.2.20. 1,430 2007.1.30. 1,440 2007.1.10. 1,580 2007.2.16. 1,440 2007.1.29. 1,420 2007.1.9. 1,680 2007.2.15. 1,425 2007.1.26. 1,405 2007.1.8. 1,705 2007.2.14. 1,430 2007.1.25. 1,435 2007.1.5. 1,755 2007.2.13. 1,470 2007.1.24. 1,440 2007.1.4. 1,820 2007.2.12. 1,440 2007.1.23. 1,435 2007.1.3. 1,845 2007.2.9. 1,435 2007.1.22. 1,435 2007.1.2. 1,860 2007.2.8. 1,400 2007.1.19. 1,415 2006.12.28. 1,775 2007.2.7.. 1,400 2007.1.18. 1,440 2006.12.27. 1,800 2007.2.6. 1,400 2007.1.17. 1,480 2006.12.26. 1,840 2007.2.5. 1,415 2007.1.16. 1,535 2006.12.22. 1,600 2007.2.2. 1,415 2007.1.15. 1,560 2006.12.21. 1,580 2007.2.1. 1,415 2007.1.12. 1,595 2006.12.20. 1,600 2007.1.31. 1,410 2007.1.11. 1,570 평균 1,535 (마) 살피건대, 상장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에 그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개 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OOO의 유상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35원(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단서)으로서 산식에 따른 이론주가 1,778원(가목 본문) 및 신주 인수가액 1,635원보다 낮아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부수로 산정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