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914 선고일 2012.09.28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국외주주로부터 2007.1.12. 미화 OOO불의 외화자금(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가 2009.2.3. 미화 1불당 1,362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국외주주와 쟁점차입금을 OOO원의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쟁점차입금변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차입금변환계약에 따라 2009사업연도(2008.3.1. ~ 2009.2.28.)에 외환차손 OOO원(이하 “쟁점외환차손”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차입금변환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차입금의 실질적인 상환이나 차입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환차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입금은 2009.2.3. 계약에 따라 원화차입금으로 변경되어 청구법인이 상환할 금액이 원화로 확정됨과 동시에 외화 관련 손익도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외환차손은 2009.2.3.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쟁점차입금은 채권자와의 합의를 거쳐 유효한 계약에 따라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점, 2009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원화차입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동 원화차입금에 대해서는 기말에 별도의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점, 외부감사인인 OOO회계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시 채권자인 OOO에게 조회서를 송부하였는바, 이에 대해 OOO도 청구법인에 대해 외화대여금 미화 OOO원을 보유하고 있고 있다고 회신한 점, 쟁점차입금에 대해서는 당초 12.5%의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가 쟁점차입금변환계약에 따라 9%로 이자율을 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이 2009.2.3. 외화차입금에서 원화차입금으로 변경된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외화차손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실(평가손실)로 계상하여 금번 세무조사시 부인된 OOO원도 2009.2.3. 확정되었으므로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사, 2009.2.3.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2009.11.4. 및 2009.11.26. 채권자인 OOO에 대해 각 OOO불씩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졌으므로 2009.11.4. 및 2009.11.26.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에는 쟁점외환차손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2.3.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차입금변경 약정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원화로 확정되고, 외화 관련 손익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외환차손이 2009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2.3. 원화고정차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외화차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원화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계약서도 없이 2009.7.31.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환원 회계처리하였고,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천지회계법인과의 업무계약서(2009.9.9.)상 손익계산서를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쟁점차입금변환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였다는 근거이며,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무효, 취소였다는 사실을 인식한 청구법인이 2009.7.3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09.2.28. 기준환율(1,516.4원/미화 1불)을 적용하여 인식했어야 할 평가차손 OOO중 2009.2.3. 쟁점차입금변환계약시 손금으로 인식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9.7.3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금액으로 수정분개하여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차손을 인식한 것은 쟁점차입금이 외화차입금임을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차입금의 실질적인 상환·차입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제42조에 의해 쟁점외환차손은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외환차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손금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천지회계법인과의 업무계약시 손익계산서상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계약하였다는 의견으로, 그 증빙자료로 청구법인과 OOO회계법인이 2009.9.9. 체결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 제2조(용역의 범위 및 기간) 제1호 1)에는 “갑의 2009년 8월말, 7월말, 2월말 재무상태표 및 동일로 종료하는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된 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작성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2009.2.3. 체결한 OOO와의 변정계약서에 따라 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에서 OOO원의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차입금 관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말에 별도로 외화환산손익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손익 관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2009.2.3.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외환차손을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다시 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보아 2009.2.28. 기준환율(1,516.4원/미화 1불)을 적용하여 인식했어야 할 평가차손 OOO원 중 2009.2.3. 원화차입금 변경계약시 손금으로 인식한 OOO원에 대하여 2009.7.3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금액으로 수정분개하여 결과적으로 당초 쟁점차입금변환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2009.7.31.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OOO원 / (대변) 단기차입금 O,OOO,OOO,OOO원]으로 회계처리한 청구법인의 회계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당초 2009.7.31. 원화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러한 차입금의 변경은 2009.7.31. 이후에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차입금의 반대계정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계정으로 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11.4. 및 2009.11.26. 차입금 상환으로 OOO원의 외환차익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후 2010사업연도 마감시 이러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여 2009.7.31. 이전까지의 쟁점차입금의 원화잔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수정하기로 하여 과다계상된 외환차익을 감소시키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회계처리를 취소시키기 위해 수정분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2010사업연도 기말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상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계상되었는바, 2010사업연도 전체의 회계처리를 보지 아니하고 기말에 수정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회계처리만을 근거로 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0사업연도 이월이익잉여금 및 단기차입금 원장, 2009·2010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보낸 조회서에 대해 채권자인 OOO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화대여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 모두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원화차입금으로 인식하였고, 쟁점차입금이 외화차입금인 경우에는 12.5%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며, 원화차입금인 경우에는 OOO와의 계약에 따라 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원화차입금 기간이었던 2009.2.3.부터 2009.7.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9%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2009.3.2. 쟁점차입금변환계약이 무효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것은 차입금과 관련된 환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파생상품 계약을 청산하여 환율위험이 완전히 헷지되지 아니하고 수수료부담이 있는 파생상품을 통한 헷지방식을 중단하였고, 그 때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익 OOO원과 파생상품거래이익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외화차입금과 파생상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처분청이 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는 인정하면서 쟁점차입금의 원화차입금으로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변환계약이 서류상의 계약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법인은 주주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는 크게 주식을 통한 투자(배당 및 자본차익 추구)와 자금대여를 통한 투자(이자 추구)로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주주회사인 OOO도 주식 투자를 하는 동시에 자금대여를 통한 투자를 하였고, 기존의 투자자가 나가고 새 투자자인 OOO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투자자인 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를 하고 기존의 차입금은 상환 받았으며, 새로운 투자자인 OOO는 주식을 인수하는 외에 쟁점차입금과 별도로 자금 미화 OOO불을 ‘대여금’ 형태로 투자하였으므로 설령 쟁점차입금의 원화차입금으로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9.11.2. 및 2009.11.3.에 걸쳐 원화자금 OOO원을 달러화로 환전한 후, 2009.11.4. 쟁점차입금 중 미화 OOO불을 상환하였고, 2009.11.26.에는 나머지 미화 OOO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상환하는 시점인 2010사업연도(2009.3.1.~2010.2.28.)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11.4.과 2009.11.26. 각각 미화 OOO불이 출금된 사실과, 2009.11.25. OOO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외화통장사본OOO, 기존의 주주이던 OOO가 새로운 주주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와 OOO가 청구법인에 대여한 미화 OOO불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대여계약서 및 OOO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주주사의 한국자회사 임원인 김OOO, 김OOO이 해외주주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에 청구법인과 주주사 모두 쟁점차입금에 대해 각각 환율변동에 대한 헷지를 이중으로 하고 있었고, 국내에서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통한 헷지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국내에서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은 원화차입금으로의 변경과 함께 해지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며, 김OOO, 김OOO이 해외주주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내용을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변환계약에 의해 외화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환하여 쟁점외환차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2009.2.3.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천지회계법인과 업무계약시 손익계산서상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작성하도록 계약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9.7.31.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09.2.28. 기준환율에 의해 인식했어야 할 평가차손 OOO원에 대하여 2009.7.3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써 그 평가차손을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외화차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원화차입금을 외화차입금으로 다시 변경한다는 계약서도 없이 2009.7.31. 쟁점차입금변경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환원한 점, 2009.7.31. 원화차입금에서 외화차입금으로 변경하면서 차입금 금액이 그동안 환율변동 등으로 원금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당초 외화차입금 금액으로 환원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을 외화차입금에서 원화차입금으로 변경한 계약이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원화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2009.11.4. 및 2009.11.26. 채권자인 OOO에게 각 OOO불씩 쟁점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2009.11.4. 및 2009.11.26.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에는 쟁점외환차손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9.11.26. 상환한 OOO불은 새로운 주주 OOO로부터 차입한 OOO불로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차입금이 외화차입금에서 원화차입금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외환차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