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한 고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증 및 사진자료 등에 의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실물거래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한 고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증 및 사진자료 등에 의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1.3.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34,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빌딩이 노후하고 엘리베이터가 소형이어서 사무실 이사시 불편한 점이 많아 집기 및 비품의 이동출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업을 통하여 2003.8.28.부터 2003.8.30.까지 건물창호교체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건업의 계좌로 공사비를 송금한 실물거래이고, 7년이 경과한 후에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도 맞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업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자료상조사복명서와 진술서에 나타나므로 대가지급사실에 관한 금융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건업(대표이사 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 종결복명서(2005.11.)를 보면, 실질적인 대표자는 윤○○○의 배우자인 나○○○이고, 제세 신고서 및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사업부진과 임차사무실의 경매개시로 장기간 사무실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어 제 장부와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관광 외 8개 업체로부터 17억9,915만원 상당액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하였고,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등 9억681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공매입·매출로 확정하고, 그 외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말서(2005.11.8. ○○○건업 나○○○)를 보면, ○○○건업 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가공거래 확정금액 (단위: 천원, %) 과세기간 가공거래 금액합계 매 출 매 입 대상금액 가공거래 비율 대상금액 가공거래 비율 2001.1. 64,950 227,875 15,000 6.6 146,950 49,950 34.0 2001.2. 67,517 187,506 12,317 6.6 146,772 55,200 37.6 2002.1. 20,950 197,174 20,950 10.6 160,673
• - 2002.2. 386,600 666,703 62,600 9.4 469,386 324,000 69.0 2003.1. 629,650 607,719 279,650 46.0 582,305 350,000 60.1 2003.2. 1,504,164 1,519,817 484,164 31.9 1,303,538 1,020,000 78.2. 합 계 2,673,831 3,406,794 874,681 18.52 2,809,624 1,799,150 46.48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빌딩이 노후하고 엘리베이터가 소형이며, 창문이 협소한 관계로 전체 7층 건물 중 6,7층에 세든 입주자가 사무실 이사시 불편한 점이 많아 집기 및 비품의 이동출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3곳에서 견적을 받은 후 ○○○건업을 선정하였고, 2003.8.28.부터 2003.8.30.까지 ○○○건업에게 6,7층의 창문교체공사를 하게 하여 알루미늄샤시가 단단하게 시공된 것을 확인한 후 ○○○건업의 ○○○은행계좌로 공사대금 400만원을 송금한 실물거래임에도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르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당시 공사책임자를 찾을 수도 없도록 오랜 시간이 흘러 신의성실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관련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지출결의서(2003.9.3.)를 보면, 빌딩창문교체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400만원(공급가액 3,636,364원, 부가가치세 363,636원)을 ○○○건업 ○○○은행계좌로 지출하면서 과장, 감사 및 사장의 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리인 세무사 신○○○는 조세심판원에 한 의견진술(2011.6.21.)을 통하여 당시 청구인이 설계회사를 경영하였던 관계로 개인건물이지만 편의상 회사 직원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무통장입금증(2003.9.4. ○○○은행 ○○○점)을 보면, ○○○건업 ○○○은행 계좌(*-**--***)로 현금 400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보면, ○○○빌딩은 건축연도가 1991년이고, 청구인 부부가 1998.9.11. 취득하여 2005.8.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세무서 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없이 ○○○건업의 실질적 대표자 나○○○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2003년 제2기 가공거래비율 31.9%)·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 조사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실물거래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증 및 사진자료 등에 의해 실제 창문교체공사가 있은 후 그 대금이 지급되었고 이를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한 조사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