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95누7857, 1985.9.26.),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2007.6.4.에 이르러서야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95누7857, 1985.9.26.),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2007.6.4.에 이르러서야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지방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과 경정】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02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취득하면서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성남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물 착공신고 등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 ㅇ 2004.3.3.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신청(학교시설지구) ㅇ 2005.3.17.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ㅇ 2006.9.15.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세부조정계획 신청 ㅇ 2007.1.2.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성남시 도시계획과-OOO)
• 학교시설지구로 확정 ㅇ 2007.3.23. 시공업체 선정공고 ㅇ 2007.5.14. 건축허가 ㅇ 2007.5.16. 공사계약 ㅇ 2007.5.27.~5.28. 지장물인 수목의 이전, 기초 터파기, 현장 펜스설치(청구법인 주장) ㅇ 2007.6.4.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07.6.5.)
(2) 또한, 청구법인은 건물신축을 위한 전단계인 토양오염처리와 관련하여 2005.9.13부터 2006.9.20.까지 1차 복원공사(OOO 시공), 2006.11.18.부터 2007.5.7. 2차 복원공사(OOO시공)를 하여 2007.5.17. 토양오염개선을 완료하고, 2007.6.5. 토양오염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수리(OOO)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2007.12.26. OOO에게 이의신청(OOO)하였으나, 2008.2.13.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 되었는바, OOO은 당해 결정서에서 쟁점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표2>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86조에서 규정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비과세 및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회신(OOO, 2011.1.17.)을 받아 2011.1.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에 따르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시설을 신축중이었다고 하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지장물인 수목의 이전, 기초 터파기, 현장 펜스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공사는 본 공사 이전의 예비적 작업으로 보이는 점, 2007.6.4. 착공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2007.6.1.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 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당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