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회계법인의 경우 형식적,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사업자이나, 실질적, 경제적으로는 각자가 독립된 사업자와 다름없는 다수 파트너 회계사(또는 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너의 보수 역시 본인이 수임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회계감사의 수임과 기존 거래처의 유지에 있어 각 파트너의 명성, 신용, 전문성, 고객과의 관계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기업이 가지는 명성․신용 ․고객관계․영업상의 비결․기타 각종 요인에 따라 기대되는 장래의 초과수익력을 자본화한 무형의 재산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전속되는 기존 거래처와의 고객관계와 신뢰 관계인 영업권(또는 유사한 권리)을 회계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향 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다. 이는 회계법인을 퇴직하는 회계사 중 자신의 기존 거래처를 가지고 나온 경우 위와 같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①금액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무처리나 역무제공”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인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은 회계법인이 이익을 배당할 때에 청구인이 수임한 거래처에 잘못된 자문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 하기 위하여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사실상 배당소득이므 로 청구인이 이를 같은 소득으로 보아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이 건과 유사한 신고에 대하여 다른 세무서장은 시인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1) 영업권이라 함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적인 수익보다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대법원 84누281, 1985.4.23. 외 다수), 청구인이 퇴직한 당시 회계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에는 거래처 관계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없는 점, 쟁점①금액이 영업권이라면 회계법인은 이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근무기간 중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금액이 영업권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음에 따라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의 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약정의무를 지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회계법인의 2008~2009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미지급배당금 및 각종 준비금에 증감사항이 없으며, 회계법인 역시 쟁점②금액을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금액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 주장은 본 건의 심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① 회계법인이 정산금 명목으로 퇴직하는 청구인에게 5년에 걸쳐 지급하는 금액인 13억1,300만원(쟁점①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②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 명목으로 2년에 걸쳐 지급한 8,041만원(쟁점②금액)이 배당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 여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생략)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생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5년 1월부터 외국계열인 회계법인(OOOOO O OOOOO OOO OO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2008.6.30. 파트너에서 퇴임한 뒤에 2009.1.1. 퇴사한 사실, 회계법인은 청구인이 퇴직하며 출자지분 6,500만원(출자좌수 65)은 액면가액으로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정산금인 쟁점①금액은 2008.12.31. 이후부터 5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하며, 손해배상준비금인 쟁점②금액은 2008.12.31. 이후부터 2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쟁점계약을 체결한 사실, 회계법인은 2009년 청구인에게 302,809천원(쟁점①금액 가운데 262,600천원과 쟁점②금액 중 240,209천원의 합계)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하지 아니하고 60,561천원을 원천징수한 사실,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회계법인과 청구인이 2008.6.30.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3) 위 계약의 (4.2)에서 규정하고 있는 SOR(회계법인의 기본운영규정) 제21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본인이 2005년에 입사하여 파트너가 될 때 가져오거나 또는 그 이후 개발한 거래처의 합계인 69개 업체에 대한 고객관계를 퇴사시 반환받지 아니하고 회계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이러한 권리의 양도대가인 당해금액은 사실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기존 거래처와 고객관계 및 신뢰관계 즉 영업권(또는 유사한 권리)을 회계법인에게 이전함에 따라서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영업권을 양도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Area Integration Retirement Plan, Settlement Agreement, 출자지분의 양수도계약서, 파트너의 손익자료, Addendum to the Settlement Agreement(양수도계약서 부속합의), 승계파트너 확인서, 관련 예규, 회계법인 기본운영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회계법인에 속하여 있는 파트너의 경우에는 각자가 사실상 독립된 하나의 사업자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급여 및 이익배당 역시 자신이 수임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파트너인 청구인과 정OO의 “Partner 손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회계법인의 전무이사 이OO과 상무이사 조OO가 2010.12.7.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첨부되어 있는승계받은 2008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거래처 현황에 의하면 업체 수는 OOOOO 등 69개이며 수임한 금액의 합계는 3,085,853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처와 관련한 권리가 회계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쟁점계약서상의 (2.1.2)에는 “Settlement Amount(정산금)”는 “2008회계연도 기초 Units에 780,000원을 곱한 금액의 X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권의 본질과 그 가치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마) 쟁점계약서상의 (2.3)에서는 “Settlement Amount는 Korean Agreement에 포함된 재정적인 지원(보상)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또한 파트너로서 Korean Agreement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금전적 권리와 파트너로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액이자 정산금액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계법인 기본운영규정(SOR) 제21조에는,법인의 사원이었기 때문에 존재하던 사원과 다른 법인격체들과의 관계는 종료하고, 법인 사원권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업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적인 수익보다는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대법원 84누281, 1985.4.23. 외 다수 같은 뜻임). (사) 살피건대, 영업권은 같은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의 일반적인 수익보다는 높은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점, 회계법인과 같은 대형법인의 경우 회계사의 역량보다는 법인의 명성이나 신뢰성이 거래처의 수임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점, 회계법인이 청구인 수임액의 80% 상당을 직접비 또는 공통비로 공제한 점, 청구인은 재직당시 지급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금액을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는 청구인이 파트너의 지위를 포기하고 쟁점계약상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회계법인이 지급하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회계법인의 이익배당 당시 청구인이 수임한 거래처에게 잘못된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를 유보하여 적립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같이 퇴직한 강OO, 정OO는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동일하게 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차별하여 과세함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묵시적 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97누11065, 2000.1.21. 같은 뜻임). (다)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은 퇴직한 강OO, 정OO에게 비과세한다고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역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