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실제 임대하고 보증금도 확인된다면 무상임대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849 선고일 2011.07.1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실제로 임대하였고, 특수관계자의 대차대조표에 보증금이 시가보다 낮은 50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무상임대가 아니라 특수관계자간 저가임대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부터 OOOOO OOO OOO 126-15 OO빌딩(대지 231.2㎡, 건물 598.09㎡, 지분 1/2)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에 공동소유자(배우자) “윤O”이 대주주(지분 97%)인 웨딩그룹 OOOO 주식회사(이하 “웨딩그룹”이라 한다)에 지하 1층 131.27㎡와 1층 133.84㎡를 임대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4,994,950원, 2007년 제2기분 5,097,170원, 2008년 제1기분 4,139,630원, 2008년 제2기분 3,034,870원, 2009년 제1기분 2,709,960원, 2009년 제2기분 1,930,6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보증금(5천만원)을 받지 아니한 실질적인 무상임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따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웨딩그룹에게 저가 임대한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저가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O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O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O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O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빌딩 지하 1층 131.27㎡, 지상 1층 133.84㎡를 공동소유자(배우자)인 윤O이 대주주로 있는 웨딩그룹에 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시가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차액을 저가 임대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저가 임대 금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시 가 임대신고금액 저가 임대 금 액 간 주 임대료 월임대료 계 간 주 임대료 월임대료 계 2007 1기 1,842,546 28,924,290 30,766,836 1,041,369 1,041,369 29,725,467 2기 1,337,918 31,254,774 32,592,692 1,260,273 1,260,273 31,332,419 2008 1기 1,319,155 31,222,668 32,541,823 1,243,169 1,243,169 31,298,654 2기 1,040,724 25,053,987 26,094,711 1,256,830 1,256,830 24,837,881 2009 1기 505,808 18,885,450 19,391,258 843,013 843,013 18,548,245 2기 514,191 18,885,450 19,399,641 856,986 856,986 18,542,655 <계산근거> ․건물기준시가 = ㎡당 금액 ×평가대상 층별 건물의 면적(㎡)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잔가율

(3) 웨딩그룹의 2007,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자산(보증금)이 5,000만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보증금을 받지 아니한 실질적인 무상임대로서 사업자등록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가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며, 조세평등주의 및 사유재산을 보호하는헌법의 취지로 볼 때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웨딩그룹에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실제 임대하였고, 웨딩그룹의 2007,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보증금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대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으며, 이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임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련법령에 의해 그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