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은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필요경비 인정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1843 선고일 2011.07.04

쟁점매출채권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라는 상호로 전기용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도발생(1999.6.30.)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3매 70,719,200원 및 외상매출금 84,959,800원, 합계 155,679,00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인 132,73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9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1.2.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7,43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5.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근로자 대표인 이○○○와 ‘채무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2004.12.31. 51,893천원, 2005.12.30. 51,893천원, 2006.12.30. 51,893천원, 합계 155,679천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동 상환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따라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무변제약정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참조)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2007~2009과세연도에 매년 51,893천원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변제약정서’ 및 ‘내용증명’ 등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와 체결한 약정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계약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에 대한 원본 및 우편송달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00.1.5.자 ‘채무변제약정서’는 원본서류가 그 종이 재질, 계약자 쌍방간의 도장 형태 등으로 보아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99년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의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한 반면, 채권채무계약 미 이행에 따른 독촉으로 2009.4.7. 발송한 ‘내용증명’ 외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를 시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5)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의 시효진행】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6)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0년 12월 작성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제시한 채무변제약정서, 내용증명 등은 법인대표와 체결한 약정서가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의 계약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2000.1.5. 작성하였다는 채무변제약정서는 원본의 종이색이 최근에 작성한 것처럼 하얗고 원본서류가 접힘이 없었으며, 날인 도장의 형태도 2009.5.7. 이○○○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의 인장 형태와 비교하여 볼 때, 글씨 두께가 차이가 있는 등 소급작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1999년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면서 채권채무계약 미이행으로 단지 ‘내용증명’ 발송 외에 법적 후속조치인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1999년 외상매출금 관련 부도어음액 47,778,700원(1999.7.29. 35,000,000원, 1999.10.20.자 12,778,700원)은 1999.6.30. 부도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권으로서 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며, 물품대 미수금 84,958,800원도 청구외법인의 1999년 외상매출금으로 소멸시효기간 3년이 완성된 채권으로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나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함이 타당하다.

(2)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에 외상매출금 840,033,853원, 받을어음 714,791,223원, 부도어음 38,820,1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계정별(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거래처 잔액명세서에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조사내용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73년경 ○○○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영업하던 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1999.8.11.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 소재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이 전부이며, 동 공장은 1999.8.7. ○○○로 2001.5.30.자 낙찰되어 경매되었고 다른 재산은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채권행사(근저당권설정이나 가압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1999년도에 발생한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이○○○와 작성한 채무변제약정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며, 동 채무변제약정서 및 내용증명 등 증빙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향후 채무 독촉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무변제약정서를 2004년 하반기에 작성하면서 작성일을 2000.1.5.자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이○○○는 청구외법인의 부도채무액 155,679,000원을 변제하는데 있어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2004.12.30.자 51,893,000원, 2005.12.30.자 51,893,000원, 2006.12.30.자 51,893,000원을 각각 상환하고, 청구인은 이○○○가 회사를 잘 운영하도록 도와주며 재산 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이○○○가 필요한 물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으로 하고 청구인은 채권단을 설득하여 타 업체들도 본 약정서와 같이 약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9.4.7. 이○○○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은 부도어음(1999.6.30. 22,940,500원, 1999.7.29. 35,000,000원, 1999.10.20. 12,778,700원) 및 물품대금(84,959,800원) 합계 155,679,000원이며, 동 미지급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2009.4.30.까지 해결방안을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다) 이○○○의 근로자 대표로서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체불임금, 은행채무 등으로 부득이 1998.8.11. 폐업하였으며, 일부 매출채권 회수금을 체불임금에 충당하고, 법인재산 경매대금도 배당금 등에 충당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매입처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해결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대표 이○○○이 1999.7.2. 작성한 사업양도증서를 보면, 양도인 김○○○은 청구외법인의 기계기구, 재고자산 및 집기비품 일체를 근로자대표 이○○○ 외 57명에 대한 미지급 급료 및 퇴직금 등의 대물변제조로 근로자대표를 선정받아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외법인은 1999.8.11. 폐업되고 2001.5.30. 모든 재산이 임의경매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2004년 하반기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대표 이긍호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 및 이○○○가 작성한 내용증명서에는 채권·채무의 존재 및 해결요구 등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지급약정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변제약정서에 대하여 이 건 대손처리 목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채무변제약정서 및 내용증명서 등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을 공제받거나 2005년에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매출채권은 1999년에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하였고,상법상 소멸시효가 2002년에 완성되어 당해 과세연도까지는 대손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2007~2009과세연도에 매년 51,893천원씩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