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의 포괄양수·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이 승계되어야 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가 승계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수 받았고,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산 및 종업원만을 인수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사업의 포괄양수·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이 승계되어야 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가 승계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수 받았고,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산 및 종업원만을 인수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5.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로부터 2010.3.8.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의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OOO 매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2) OOO은 2004.9.23. 김OOO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09.3.13. 주식회사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2010.2.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청구법인과 김OOO가 2010.2.2. 체결한 상가매매계약서상 OOOO의 매매대금은OOO인데, 계약금 OOO에 잔금은 특약사항에 따르기로하며, 융자 및 보증금은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 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특약사항 별첨내용’에 의하면 매매대금 OOO 중 토지대금은 OOO이고, 건축물 대금과 시설, 집기·기타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각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김OOO는 아래와 같은 ‘매매건물에 대한 추가사항’을 약정하였고, OOO의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2010.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표권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에는 김OOO가 양도전에 OOO의 1~5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3.4.1.부터 2010.3.8.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고, 지하 1~3층에서OOO라는 상호로 2005.11.14.부터 2006.12.31.까지 경양식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장소에서OOO를 재개업하여 2007.7.1.부터 2010.3.17.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2.1.20. 현재 OOO 지상 2층~5층은 (주)OOO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OO OOO OO(OOOO, OOOOOOO OOO-OO-OOOOO)을 운영하고있고, 그 외OOO 등 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 (2010년 5월) 등에는 김OOO가 OOO의 지하 2층 및 지상 5층을 레스토랑 및 와인바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을 매수한 후 현지확인일 현재 1층은 레스토랑을 영업 중이었으며, 일부 층은 인테리어 공사 후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을 인수하여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클럽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였고, 리모델링 기간과 인·허가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영업을 곧 바로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하였는바, 지하 1층(클럽 출입구로 리모델링 대상)과 지하 2층 클럽, 지상 2층 중식당 및 지상 1층 인데리어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사용현황 및 영업안내문 사진(2010년 7월 개업)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지상 2층은 중식당으로 임대하였으며, 지상 5층은 관리사무실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층에서는 OOO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 OOO O OOOOO OOOO OOOO O O): OOOOO OOOO OO OOOOO OOO O OOOOOO OO OOO OOOO OOOO OOOOO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OO의 매매계약서에 OOO 매각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과 내부시설, 집기, 영업장허가, 운영권리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주 직원들의 승계조건은 매수인의 업종변경 및 영업방식에 따라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발생한 임금 등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은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우선 고용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형식적으로는 재고용의 형식을 취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 종업원 대부분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인적설비를 양도자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입·매출채권이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6두17895, 2008.12.24., 부산고등법원 2008누4251, 2009.1.23.)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가 OOO의 지상 1층~5층을 사업장으로 하여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사업자(OOOOOOO OOO-OO-OOOOO)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임대공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9년 및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 OOOOOO(OOO)으로 신고되어 있는바, 실제 음식점을 직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역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을 매수한 것은 사업권의 계속성 및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7)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OOO이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여 OOO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이 토지·건물과 시설·집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수 받았을 뿐,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나머지 자산 부채는 양수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만을 인수하였으며,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부담하지 아니하였는바,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라면 청구법인이 부채를 양수하였어야 할 것이나 외상매입금 등 부채가 인수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용 차입금OOO을 OOO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양도자가 직접 상환하였으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면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하여 적정한 영업권 및 OOO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권리금의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계획한 사업(OOOO 서비스 개념을 추가하여 고소득계층 대상 영업)과 양도인이 영위하였던 사업(대중음식점)의 종류가 다르고 OOO의 매매거래가 부동산 매입만이 고려대상이었기에 영업권 및 권리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별도계약을 체결하여OOO라는 상표권의 양수대가로OOO을 지급하였음에도 당초 김OOO가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OOO는 OOO 주식회사와의 임대차 변경계약 후에도 당해 점포의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OOO의 사업장은 동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고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대법원 1993.4.27. 선고 93누524 판결, 1995.11.10. 선고 95누290 판결)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OOO을 매수하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2매OOO와 토지매입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의 매매계약서에 OOO 매각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과 내부시설, 집기, 영업장허가, 운영권리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직원들의 승계에 있어서 매수인의 업종변경 및 영업방식에 따라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발생한 임금 등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매수인은 계속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우선 고용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김OOO간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도 김OOO가 영위하던 업종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앞의 ‘양도 전·후 김OOO 및 청구법인의 OOO 사용현황’에서도 보듯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지하 3층에는 OOO 베이커리를 설치운영하였고, 지하 2층과 지하 1층은 OOO로 사용하던 것을 리모델링공사 후 OOO을 운영하였으며, 카페 OOO으로 사용하던 지상 1층은 OOO로 운영하면서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더 갤러리로 사용하던 지상 2층은 시설공사 후 중식당으로 임대하였으며,OOO로 사용하던 지상 4층은 OOO을 운영하였는바, 양도 전·후의 김OOO와 청구법인이 운영한 음식점업을 비교해 보아도 이들 사업장이 동질성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OOO라는 상표권을 김OOO로부터OOO에 양수하였음에도 OOO의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OOO과 부속시설 및 집기만을 양수하였을 뿐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있어서는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영업권의 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OOO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영업권을 계상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을 매입하면서 김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OOO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