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도급계약서와 개발부담금 심사청구 결과통지서 만으로는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에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비용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비용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도급계약서와 개발부담금 심사청구 결과통지서 만으로는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에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비용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과 기준】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주유소 건물을 2010.1.13. 69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603백만원, 취득가액은 25백만원, 자본적 지출액을 550백만원(쟁점비용)으로 하고, 주유소 건물은 양도가액 87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17백만원으로 하는 등 양도소득금액을 △11백만원으로 하여 2010.3.25.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비용 지출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2.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19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1996.12.1.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주유소부지 조성공사를 하였고, 쟁점토지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잡종지에서 주유소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인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및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현장 사진을 보면, 주유소부지 조성공사, 준공된 주유소 건물 등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촬영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로 기재되어 있으며, 착공일은 1996.12.20., 준공일은 1997.6.30.로 되어있고, 공사금액은 55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25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청구인,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나,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는 1991.4.10., 개업하여 1995.6.20. 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는 1996.12.7. 박○○○으로 정정되었고,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유소부지○○○이 1998.1.30. 청구인에게 통지한 개발부담금 심사청구 결과통지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시 개발부담금은 44,672,000원이었으나, 당초 신고한 개발비용 변경과 종료시점 지가 변경(당초 98,340원/m2에서 64,880/m2으로 변경)으로 개발비용 추정이 어려워, 심사결과 부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개발비용 326,526,000원에 대하여 ○○○이 산정한 개발비용은 57,30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7.2.1.~2002.1.31.까지 전세권자를 ○○○로 하여 전세권 200,000,000원이 1997.2.1. 설정된 후, 1997.6.9. 동 전세권을 전세금 400,000,000원으로 하여 변경등기하였고, 1997.12.16. 쟁점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자를 ○○○로 하여 근저당권 300,000,000원이 설정되었다가, 2004.4.23. 해지되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은 1996.4.4. 건축허가, 1997.6.5. 착공, 1997.10.8. 사용승인, 1997.12.16. 소유권보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의 개발부담금 심사청구 결과통지,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주유소부지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그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유소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다는 ○○○의 대표이사이었음에도 쟁점비용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도급계약서와 개발부담금 심사청구 결과통지서 만으로는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인 ○○○는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국심 2003중3195, 2004.1.20. 참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