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이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서는 비교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우편발송하였다고 하지만, 증여자 및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에서도 우편발송 등기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신고하게 된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2008.7.16. 증여자의 사망으로 2009.1.16.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는 데도, 뒤늦게 ○○○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평가가액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증여자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같은 지번에서 분할된 것으로 ○○○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 후 증여자에게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하였을 것이고, 설령 감정평가한 후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자가 통보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교토지의 보상금액으로 보아 감정가액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1) 증여세 신고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25. 외조모 조○○○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2008.5.20. 기준시가(㎡당 733,000원)에 의한 평가액 436,135,000원을 증여세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90,355,59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비교토지의 감정가액(㎡당 1,520,00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904,400,000원으로 평가한 후, 평가가액 차이에 따른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49,524,560원을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증여자 조○○○는 1973.11.30. 경○○○ 잡종지 1,226㎡를 취득하였고, 1994.8.20. 396㎡를 같은 동 407-29로 분할하여 830㎡를 보유하다가 2006.12.18.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로 분할하였다. (나) 2006.12.11. ○○○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세부내역에는 조○○○소유의 ○○○ 잡종지 830㎡ 중 256㎡를 편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7.12.18. ○○○에서 조○○○에게 발송한 ○○○ 공문에는 보상시기는 2008.1.10.(감정평가서 납품 후) 개별통지예정이라 되어 있으며, 공문에 명기된 수신자(조○○○)의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딸 장○○○(청구인의 모)이 2008.1.18. ○○○ 앞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 및 가건물의 감정평가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은 2008.1.23. 감정평가기간이 2008.2.2. 종료되면 개별 통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2008.7.16. 조○○○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인 장○○○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는 비교토지는 보상금 수령액(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당초 신고한 증여세과세가액)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지만, ○○○으로부터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통지받은 사실이 없어 증여세 신고 당시 감정가액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까지도 존재여부를 알 수 없었던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결과에 따른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일부가 수용되자 분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증여 이전 청구인의 모 장○○○이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점, 상속세 신고시 비교토지는 보상금 수령액(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서도 쟁점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청구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두6448, 2010.1.14. 참조)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