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자신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상속토지를 사도로 개설한후 그재산적가치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상속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서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된 도로에 대한 평가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은 자신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상속토지를 사도로 개설한후 그재산적가치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상속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에서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된 도로에 대한 평가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지목변경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피상속인은 1967.3.17.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1968.1.20. 대지 및 잡종지 등에서 도로로 지목변경한 것으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표2> OOOOO OO O OOOO OO O 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 OO (3) 처분청이 OOOOO OOOOOO에 의뢰하여 조사한 쟁점토지 인근 지역의 재건축정비사업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동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로의 평가사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OOOO OO OOO OOOOOOO OO<표4> OOOO OO OOO OOOOOOO OO OOO OOOO (OO O O, OO)
(4) 쟁점토지의 2001년 ~ 2010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아래 <표5>와 같으며, 쟁점토지①․③은 2001년 280천원/1㎡에서 2010년 528천원/ 1㎡ 으로 상승하였으며, 쟁점토지②는 위 같은 기간 중 396천원/ 1㎡ 에서 828천원/ 1㎡ 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OO OOOOO O OOOOOO OOOOOO OOOO(OO O OOOOO) (5) 피상속인은 쟁점토지②의 도로사용과 관련하여 OOOOO OOOOO OO OOO OOOOOOOO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그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 쟁점토지②는 원래 논이었는데, 1968.1.20. 도로로 지목이 변경 되었고, 도로관리계획상 사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당초 콘크리트로 포장 되어 있었는데, 도로가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함이 있자, 도로에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OOOOO O에게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OOOOO O이 2003년 8월경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주장을 보면, 쟁점토지②는 피상속인의 소유인데, 1985년부터 영등포구청장이 쟁점토지②에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였으며, 2003년 8월경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OOOOO O은 피상속인에게 2000.6.14.경부터의 쟁점토지②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다) 동 판결문의 판시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②를 소유한 이후 이 사건 소제기까지 쟁점토지②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약 30여년 동안 피상속인이 OOOOOO에게 쟁점 토지②의 점유․사용과 관련된 아무런 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②의 구조가 같은 필지에서 분할된 필지들에 있는 점포나 주택 등의 이용을 위하여 설계된 점 등 쟁점토지②의 처분, 지목변경의 경위, 통행로 및 도로로서의 효용성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택지로 매도하면서 스스로 쟁점토지②를 위와 같은 통행로나 도로로 제공하여 일반인들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피상속인의 청구주장을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세가 납부된 사실이 없고, 향후 인근 지역에 개발계획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OO OOO OOOOOO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11.3.31.) 및 쟁점토지 개발계획 여부 등 피상속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OOOOOOOO, OOOOOOOOO)을 제시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2001년 이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①․③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지 아니한 현황도로이며, 쟁점토지②는 1967년 9월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로서 현재로서 개발계획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주택 등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사도로 개설한 것으로, 그 점유․사용권의 이익 등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OOOOO OOOOOO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2009.1.22.) 현재 기준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47,268천원에 달하는 등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인근 지역에서 재건축정비사업 과 관련하여 수용되는 도로에 대한 평가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향후 재건축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질 경우 언제든지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