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서(2010.10.4.)에는 ‘쟁점토지① 지상에는 주거용으로 추정되는 30㎡정도의 건축물 및 간이화장실이 있고, 승용차가 진입가능한 도로가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쟁점토지②는 현지확인일 현재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주택을 멸실하고 남은 흔적만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토지공사에서 작성한 쟁점토지의 지장물 보상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 지상에 관리사, 보관실,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등의 지장물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와 관련한 농작물의 손실보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시(정보통신과)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및 진입도로가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출장소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2011.3.29.)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농가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던 중 2006.4.17.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이 등재되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9. 2. 4. 단서삭제)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부 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제17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 경정 및 재경정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신고, 경정, 재경정 내역 (단위: 원)
(2)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조사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2010년 10월)에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 제17조(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봄)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의 조사서(2010.10.4.)에는 ‘현지확인일 현재 쟁점토지① 지상에는 주거용으로 추정되는 30㎡정도의 건축물 및 간이화장실이 있고, 승용차가 진입가능한 도로가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쟁점토지②는 현지확인일 현재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수풀이 우거져 있으며 주택을 멸실한 흔적만 남아 있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는 전부 주택 및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작성한 지장물 보상내역서에는 건축물,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등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농작물 보상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재조사서(2010년 11월)에는 항공사진 및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전에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 등에는 ‘쟁점토지①은 지상에 주거용으로 추정되는 30㎡정도의 건축물 및 간이화장실이 있고, 승용차가 진입가능한 도로가 건축물과 연결되어 있으며, 쟁점토지②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를 산정대상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었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상 1968.10.20. ~ 1998.1.3. 사망시까지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이 양도시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국토지공사에서 작성한 쟁점토지의 지장물 보상내역서(2009.1.13.)에는 쟁점토지① 지상에 있는 관리사, 보관실, 컨테이너, 간이화장실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하였으나, 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시장이 제공한 2006 ~ 2008년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및 진입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출장소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2011.3.29.)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농가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던 중 2006.4.17.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이 등재되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농지 상태에서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수용확인원,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상토지내역서 및 사진 5매를 제기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농지 상태에서 수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일(2010.10.4.) 및 처분청의 재조사일(2010년 11월)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및 도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한국토지공사에서 작성한 쟁점토지의 지상물 보상내역서에 건축물 등을 보상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 점, 2006 ~ 2008년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및 진입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에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