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1820 선고일 2011.08.09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취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의 최대주주로서 2008.3.14. 특수관계자인 (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 1,363,640주를 1주당 2,200원, 합계 3,000,008천원에 취득(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고, (주)○○○은 2009.10.28. 상장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의 주식을 취득한 후, (주)○○○이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무신고하자 2011.2.14. 청구인에게 2010.1.27. 증여분 증여세 683,96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거래는 최대주주 등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부의 부당한 세습을 도모한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주)○○○를 위하여 그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쟁점주식거래는 순전히 (주)○○○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한 거래하였고, 당시 보충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1주당 409원이었으나 공정가치를 반영한 주당 가치가 2,200원임을 반영한 거래를 하였으며 그 가격의 정당성은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를 위하여 (주)○○○ 주식 644,294주를 시장에 저가로 매각하였으며, (주)○○○이 상장됨에 따라 이 회사를 지배하는 (주)○○○의 주식은 그 가치증가가 시장에 반영되어 2008년 3월 6,059원에서 증여정산일 종가는 2,501원 증가한 8,56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결과 청구인은 (주)○○○와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총 1,611,241천원의 기회손실을 입게 되었는 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쟁점주식거래는 부의 편법증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주)○○○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2008사업연도 법인세 비과세가 확정된 사항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주)○○○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여 거래가액이 부당한 경우,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대로 결정하고자 하는 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이렇게 취득한 비상장주식(법인세법 제52조 적용 후 취득가액)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정산기준일 가액 - 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로부터 (주)○○○의 주식을 양수한 후, (주)○○○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가 우선 적용되어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 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의 최대주주로서 2008.3.14. 특수관계자인 (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 1,363,640주를 1주당 2,200원, 합계 3,000,008천원에 취득하였고, (주)○○○은 2009.10.28. 상장되었다. (나) 2007.4.1.~2008.3.31.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의 최대주주로서 (주)○○○의 최대주주인 (주)○○○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주)○○○ 및 (주)○○○의 주주 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쟁점주식거래를 한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정상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의 취득 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은 그 법문에 비추어 제1항 각호에 열거한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동 주식이 상장된 경우 그 특수관계자가 얻은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이지,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바(조심 2009부571, 2009.5.2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의 부당한 세습을 도모한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이 (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그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 특수관계자인 (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의 주식을 양수한 점, (주)○○○이 쟁점주식거래를 한 날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상장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거래를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에 규정하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인 (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