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전거래인 증빙이 없는한 재화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1805 선고일 2011.09.06

금전거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게임아이템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820--0187-*으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07년 제2기에 류OO으로부터 180,262,890원, 2008년 제1기 중에 박OO O OOO으로부터 142,212,560원(박OO: 93,146,030원, 류OO: 49,066,530원), 2008년 제2기에 박OO으로부터 37,578,020원 합계 360,053,4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OOOOO라는 상호로 정보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OO(OO OOOOOOOO 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OO에게 게임아이템을 공급하고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공급가액 327,321,340원(쟁점금액 / 1.1, 2007년 제2기: 163,875,359원, 2008년 제1기: 129,284,145원, 2008년 제2기: 34,161,83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합계 51,997,420원(26,574,020원, 20,258,820원, 5,16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금전거래에 의하여 쟁점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인 만큼, 이를 오인하여 당해 금액을 물품거래대금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매입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고 보이고, 재화인 게임아이템 공급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가) OOOOO는 2007.7.2. 대표자를 한OO으로 등록하여 개업하였다가, 2008.6.30. 자진폐업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자는 최OO O OOO이고, 한OOO OOO의 친구 나OO의 소개로 알게 되어 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사업자에 불과하다. (나) OOOOO는 OOOOO에서 개발한 OO(OOO)OOO을 육성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중국 현지의 아르바이트생이나 한국인 유학생을 고용하였다. (다)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인의 명의로 국내에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OOOOO 등의 중개회사에서 판매자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하여 전화로 아이템을 매입한 다음, 대금을 판매자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라) OOOOO의 실제 사업자인 박OO은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순수한 한족인 류OO과 형식상의 사업자인 한OO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이 건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이 OOOOO의 실질 사업자 중 1인인 박O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721801-01-)와 OOOOO의 차명계좌로 조사된 류OO 명의 OO은행 예금계좌(번호: 237-*-02-***)로부터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송금되었다. <표> OOOO OOOO (OO O O)

(3) 살피건대, 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한 내역에 의하면 OOOOO는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중 OOOOO게임의 아이템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2인 중 박OOO OOOOO의 실제 사업자 중 1인이며, OOOOO가 아이템을 거래함에 있어서 순수한 한족인 류OO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이 박OO, OOO과 물품거래가 아니라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받아들일 만한 구체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OOOOO에게 게임아이템 등을 매출한 대가로 박OO O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