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법원 조정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802 선고일 2011.10.10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이후 청구인과 양수자의 계속된 매매계약 관련 다툼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자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27. 취득한 OOOOO OO OOO 497의 8 잡종지 167,1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9.25.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 [매매대금 202억2,800만원, 계약금 20억원(계약당일), 잔금 182억2,800만원(1997.11.25.)]을 체결하였다.
  • 나. 그 후 1998.6.22. OOOOOO의 잔금미지급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OOOOOO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07.9.27. 청구인이 3억원을 OOO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금 20억원 중 조정조서상 지급액 3억원을 제외한 17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7년도 귀속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82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9.25. OOOOOO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202억2,800만원 중 계약금은 20억원(계약당일), 잔금은 182억2,800만원(1997.11.25.)으로 하였고,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인 OOOOOO이 계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 된다”라고 약정하였음에도 OOOOOO이 약정한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잔금지급기일을 수차례 연장한 후 1998.6.22. 최종적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와 매매계약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OOOO OO 에게 통고하였고, 쟁점토지 매매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1998.6.22.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본 건과 관련한 OOOOOOOO 판결문[2006가합38531(2006.11.17.)]으로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 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도록 판시하였으며, 국세청도 예규 (서면1팀-449)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동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1998.6.22.임 에도 조정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위약금의 경우 수입시기가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 이 때 그 지급받은 날은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확정’이라 함은 통상소득 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라 할 것이고,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 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890(2002.7.9.)]. 즉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OOO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OOOO 주식회사는 1998.1.26.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채권 가압류 하였고, OOOOOO은 1998.7.27. 계약금 반환청구채권을 OOOO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응하지 아니하였고, 본 건 매매계약 해제의 손해배상금 예정금액과 매매계약 해제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도 계속 다투었던 점을 감안할 때, 2007.9.27. 조정조서는 매매계약 해제의 귀책사유와 손해배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인 쟁점금액은 조정이 성립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조정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 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4)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조정조서 작성일(2007.9.27.)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잔금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최종 통고일인 1998.6.22.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OOOOO 판결문, 나OO 변호사(청구인 소송대리인)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9.25. OOO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02억2,800만원, 계약금 20억원(계약당일), 잔금 182억2,800만원(1997.11.25.)]을 체결하였고, 1998.6.22. OOOOOO의 잔금지급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OOO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후인 2007.9.27. OOOOOO 조정조서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입시기를 조정조서 작성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경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계약 해제통고서․OOOOOO OO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 인은 1997.9.25. OOO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 매매대금 202억2,800만원, 계약금 20억원(계약당일), 잔금 182억2,800만원(1997.11.25.)]을 체결하였고, OOOOOO이 잔금지급기한 이후인 1998.6.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회(1997.11.26.과 1998.6.19.)에 걸쳐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며, 1998.6.22.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한 후, OOOOOO은 2006.5.4.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과 OOOOOOOO의 2006.11.17. 판결(OOOOOOOOOOOO OOOOOO 패소) 및 OOOOOO이 항소한 후, 2007.9.27. OOOOOO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OOOOOO 조정조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OOOOOO에게 OOOOOOOO OOOOOOOOO 채권 가압류의 해제증명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OOOOOO주식회사는 1998.1.26. OOOOOO에 대한 지급보증채권 134억원과 관련하여 OOOOOO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쟁점토지 매매계약금 20억원)를 신청 하였고, OOOOOOOO은 1998.1.26. 청구인과 OOOOOO이 1997.9.25.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2 0억원을 가압류 결정(98카민39892) 을 하였으며, OOOOOO은 2008.1.8. 위 (4)의 조정 조서에 의해 위의 채권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OOO은 1997.9.25.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조정조서 2006나114616(계약금반환, 2007.9.27.)가 성립 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매매계약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미확정상태에 있었다가 위 조정성립에 따라 청구인이 3억원을 OOOOOO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금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2007.9.27.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위약금인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