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이후 청구인과 양수자의 계속된 매매계약 관련 다툼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자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이후 청구인과 양수자의 계속된 매매계약 관련 다툼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자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 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4)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9.25. OOO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02억2,800만원, 계약금 20억원(계약당일), 잔금 182억2,800만원(1997.11.25.)]을 체결하였고, 1998.6.22. OOOOOO의 잔금지급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OOO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후인 2007.9.27. OOOOOO 조정조서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입시기를 조정조서 작성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의 경우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매매계약 해제통고서․OOOOOO OO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 인은 1997.9.25. OOO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 매매대금 202억2,800만원, 계약금 20억원(계약당일), 잔금 182억2,800만원(1997.11.25.)]을 체결하였고, OOOOOO이 잔금지급기한 이후인 1998.6.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회(1997.11.26.과 1998.6.19.)에 걸쳐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며, 1998.6.22. 최종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한 후, OOOOOO은 2006.5.4.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과 OOOOOOOO의 2006.11.17. 판결(OOOOOOOOOOOO OOOOOO 패소) 및 OOOOOO이 항소한 후, 2007.9.27. OOOOOO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OOOOOO 조정조서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OOOOOO에게 OOOOOOOO OOOOOOOOO 채권 가압류의 해제증명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OOOOOO주식회사는 1998.1.26. OOOOOO에 대한 지급보증채권 134억원과 관련하여 OOOOOO을 채무자로, 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쟁점토지 매매계약금 20억원)를 신청 하였고, OOOOOOOO은 1998.1.26. 청구인과 OOOOOO이 1997.9.25.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2 0억원을 가압류 결정(98카민39892) 을 하였으며, OOOOOO은 2008.1.8. 위 (4)의 조정 조서에 의해 위의 채권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였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OOO은 1997.9.25.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조정조서 2006나114616(계약금반환, 2007.9.27.)가 성립 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매매계약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미확정상태에 있었다가 위 조정성립에 따라 청구인이 3억원을 OOOOOO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금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2007.9.27.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위약금인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2007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