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801 선고일 2012.03.27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세 면제 규정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O의 한국지점으로 2006.9.20. 개 업하여 국내에서 선박제조업체에 석유시추장비의 설치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법 인으로서, 2007년에 외국인기술자 16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1.1.18. 외국인기술자 16명에게 지급한 급여가 조세특례제한 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11.2.8.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는 입법취지가 선진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고 이러한 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고용관계 및 소득의 지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소득세 면제를 위한 판단요 건이 아니며, 외국인기술자가 실제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소 득세 면제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외국인기술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실제로 내국법 인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선진기술의 국내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유치라는 입 법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이라는 규정에 서내국인은 외국인기술자와의 고용관계 및 급여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용역 을제공받는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기술자에 게 지급한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외국인기술자는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청구법인은 국내 선박제조 업체 등에 석유시추장비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 한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 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 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고용 한 외국인기술자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 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으나 실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다고 보아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 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 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 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 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 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3.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 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라. 엔지니어링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9.20. 개업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서 내국법인에게 석유시추 장비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2007년에 청구법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후, 2011.1.18. 청구법인이 외국인근 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의 외국인기술자 소 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 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내국인이 외국인기술자와의 고용관계 및 급여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으면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의 국내지점이며, 국내에서 선박제조업체에 석유시추장비의 설치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의 해외 관계사인 OOO가 국내 선박제 조업체(OOO 등)에 석유시추장비 및 장비의 설치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 여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OOO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OOO이 국내 선박제조업 체에 제공한 석유시추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며, 이 때 청구법인은 석유시추장비의 설치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술자를 OOO로 부터 파견받아 동 외국인기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OOO을 대신하여 국내 선 박제조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며, 청구법인은 외국인기술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관 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7년에 고용한 외국인기술자 16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6조 제1항의 외국인기술자로서, 2007년에 지급한 급여는 OOO원, 납부 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외 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이 때 근로를 제공받는 ‘ 내국인’ 범위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포함되고, ‘근로를 제 공하고 지급받는’ 경우를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맺고 급여를이 지급하는 자가 내국인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고용관계 및 급여지급에 관계없 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내국인이므로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 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국법 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경 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