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791 선고일 2011.06.17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김○○○의 오빠) 외6인〔김○○○(김○○○의 언니), 김○○○(김○○○의 오빠), 김○○○(김○○○의 동생), 김○○○·김○○○·김○○○(김○○○의 오빠 김○○○의 자)〕은 2001.2.28. 김○○○가 사망함에 따라 ○○○리 297-1 전 3,900㎡ 및 같은 리 297 답 2,979㎡를 상속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0.4.16. 위 같은 리 297-1 전 3,900㎡ 중 2,340㎡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리 297 답 2,979㎡ 중 595.8㎡(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리 297 답 2,979㎡ 중 1,191.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0.6.23.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2001.2.28.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시기를 2008.12.15.로 하고 4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을 103,992,207원으로, 취득가액을 21,801,13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12.27.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8.12.15.(증여일)이 아닌 2001.2.28.(상속개시일)로 하고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652,691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1.7. 쟁점①부동산 중 1,560㎡가 증여등기접수일인 2008.12.5.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4,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은 2002.8.2. 상속재산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 전부를 청구인과 김○○○ 전남편 송○○○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이는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을 대가없이 포기한다는 의사를 강조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증여등기접수일은 상속개시 후의 소송에서 합의에 의한 증여등기원인이 된 것일 뿐, 그 실질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여 2008.12.5. 상속등기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01.2.28. 이고,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함으로써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기를 2001.2.28.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과 공동상속인간에 작성된 협의문건은 상속개시일인 2001.2.28.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2.8.2. 작성되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1.8.23.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협의문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인 2008.12.15.이고, 이는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는바, 그 취득시기를 증여등기접수일인 2008.12.15.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①부동산 중 1,560㎡ 및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리 297-1 전 3,900㎡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가 1999.6.29. 동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7.12.11. 부당이득반환(2004.3.23.)으로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 일부 이전(청구인·김○○○·김○○○은 각 지분 220분의 44, 김○○○·김○○○은 각 지분 220분의 11, 강○○○은 지분 220분의 3, 강○○○·강○○○·강○○○·강○○○는 각 지분 220분의 2)되었고, 2008.12.5. 김○○○·김○○○의 각 지분 440분의11, 김○○○·김○○○·김○○○의 각 지분 440분의44, 강○○○·강○○○·강○○○·강○○○·강○○○의 지분전부(쟁점①부동산 중 1,560㎡)가 2002.8.2. 증여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리 297 답 2,979㎡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가 1999.6.29. 동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7.12.11. 부당이득반환(2004.3.23.)으로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 일부 이전(청구인·김○○○·김○○○은 각 지분 220분의 44, 김○○○·김○○○은 각 지분 220분의 11, 강○○○은 지분 220분의 3, 강○○○·강○○○·강○○○·강○○○는 각 지분 220분의 2)되었고, 2008.12.5. 김○○○·김○○○의 각 지분 440분의11, 김○○○·김○○○·김○○○의 각 지분 440분의44, 강○○○·강○○○·강○○○·강○○○·강○○○의 지분전부(쟁점②부동산)가 2002.8.2. 증여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이 2002년 8월 작성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각서에는 망 김○○○의 유산 중 ○○○은행의 김○○○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예금에 대하여 상속인 김○○○, 김○○○, 청구인, 김○○○은 각 20분의4, 망 김○○○의 자녀인 김○○○, 김○○○, 김○○○, 김○○○는 각 2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의분할하여 상속받기로 하고, 망 김○○○의 유산 중 ○○○동 522-1 빌라 401호, ○○○리 산25 임야 16,300㎡, ○○○리 297 답 2,979㎡(쟁점②부동산 포함), 같은 리 297-1 전 3,900㎡(쟁점①부동산 포함), 같은 리 297-2 대지 566㎡, 및 동 지상 소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4.08㎡, 같은 리 2001-1 임야 14,832㎡에 대하여는 공동 상속인 모두가 상속권을 각 포기하고 이를 상속인 김○○○(청구인)과 ○○○리 374-5에서 거주하고 있는 송○○○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전부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고, 필요시에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관련하여 향후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하여는 현금 상속인은 상속비례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은 증여받아 취득하는 자가 각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지방법원 조정조서(2003가단12431, 2004.3.25.)에 의하면, 원고(청구인 등 8명)가 피고 박○○○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리 297 답 2,979㎡(쟁점②부동산 포함), 같은 리 297-1 전 3,900㎡(쟁점①부동산 포함), 같은 리 297-2 대지 566㎡, 같은 리 297-2 지상 단층주택 94.08㎡, 같은 리 산 200-11 임야 14,832㎡〕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김○○○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박○○○와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동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응함)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박○○○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결정하였고,

○○○지방법원 판결(2006가단31952, 2008.2.15.)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6년에 ○○○지방법원에 2002.8.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2.15. 승소하였고, 이에 공동상속인은 증여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판결문 주문에는 원고(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리 297 답 2,979㎡(쟁점②부동산 포함), 같은 리 297-1 전 3,900㎡(쟁점①부동산 포함)〕중 피고 김○○○, 김○○○, 김○○○는 각 40분의1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 김○○○, 김○○○은 각 10분의1지분에 관하여 각 2002.8.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여 2008.12.5. 상속등기가 확정된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2001.2.28.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①부동산 중 1,560㎡ 및 쟁점②부동산이 2007.12.11. 부당이득반환으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8.12.5. 증여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이 2002년 8월 작성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각서에는 망 김○○○의 유산 중 위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권을 각 포기하고 이를 상속인 청구인과 송○○○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전부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나타나는 점, ○○○지방법원 판결(2006가단31952, 2008.2.15.)주문에는 원고(청구인)에게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 김○○○, 김○○○는 각 40분의1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 김○○○, 김○○○은 각 10분의1지분에 관하여 각 2002.8.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중 1,560㎡ 및 쟁점②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2008.12.15.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