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790 선고일 2011.06.17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4.22. ○○○동 산68-3 임야 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 나. ○○○구청장은 2005 ~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시 쟁점토지 중에서 297.5㎡는 도로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297.5㎡는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다가, 쟁점토지는 현황이 도로가 아닌 임야이고 사권제한토지는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일 뿐 재산세와는 무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6년 재산세 2,650,710원, 2010.3.8. 청구인에게 2005년 재산세 1,835,290원, 2007년 재산세 3,373,650원, 2008년 재산세 3,97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0.2.16. ○○○시장에게 2006년 재산세 2,650,710원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3.31.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2010구합23958, 2010.10.29.)되었으며, 2010.11.24.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2010누39986)에 계류중이다.
  • 라. 처분청은 위 재산세 과세처분에 따라 2010.10.11.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05년 1,146,430원, 2006년 2,787,550, 2007년 3,748,500원, 2008년 3,87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0여년간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가 2010년에 과세누락되었다고 보아 일시에 재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소급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고, 처분청이 부당하게 과세된 재산세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쟁점인건비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구청장은 당초 쟁점토지를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로 보아 및 재산세를 비과세 및 면제하였다가, 현지 조사결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 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시장․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취소소송 판결서(○○○행정법원 2010구합23958, 2010.10.29.)에는 ‘○○○구청장이 재산세 납부통지를 하면서 쟁점임야를 비과세로 고지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구청장이 쟁점임야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비과세행위가 청구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쟁점임야와 유사한 임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쟁점임야에 관한 비과세는 ○○○구청장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일 뿐으로 불특정의 일반과세자에게까지 정당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위 재산세를 근거로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도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544, 2010.7.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