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하여 6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봄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6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다.
(3)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표〉와 같이 2009.2.16. 계약하여 상속개시일(2009.2.28.)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된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억6백만원,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억8,100만원으로 확인된다. 〈표〉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동 호수 (전용면적) 거래 (등기원인) 시가 기준시가 (2008.4.30) 방향 비고 쟁점아파트 103-701 (114.76) 2009.2.28 (상속)
• 306,000 남향 매매사례아파트 101-301 (114.76) 2009.2.16 (매매) 400,000 281,000 남향 계약체결일 (2009.2.16)
(4)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호수가 다르고, 공동주택가격이 상이하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달리 정남향으로 조망권 또한 상당히 우수하여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매매사례가액 등의 부당함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6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2009.2.16.로 상속개시일(2009.2.28.)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로 면적이 동일하며,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더 낮은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