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시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788 선고일 2011.06.22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6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가 2009.2.28. 사망함에 따라 ○○○아파트 103-7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기준시가인 3억6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09.8.2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아파트 101-3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4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11.15. 청구인에게 2009.2.28. 상속분 상속세 21,033,4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 호수가 달라 2008.1.1.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상이하고 쟁점아파트와 달리 정남향이며 조망권 또한 상당히 우수하여 쟁점아파트가 있는 동에 비해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의 계약일자는 2009.2.16.로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과 12일의 차이밖에 없고, 비교대상아파트의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시가는 2억8,100만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3억6백만원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시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억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다.

(3)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표〉와 같이 2009.2.16. 계약하여 상속개시일(2009.2.28.)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된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억6백만원,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억8,100만원으로 확인된다. 〈표〉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동 호수 (전용면적) 거래 (등기원인) 시가 기준시가 (2008.4.30) 방향 비고 쟁점아파트 103-701 (114.76) 2009.2.28 (상속)

• 306,000 남향 매매사례아파트 101-301 (114.76) 2009.2.16 (매매) 400,000 281,000 남향 계약체결일 (2009.2.16)

(4)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호수가 다르고, 공동주택가격이 상이하며,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달리 정남향으로 조망권 또한 상당히 우수하여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매매사례가액 등의 부당함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6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평가한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계약일이 2009.2.16.로 상속개시일(2009.2.28.)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로 면적이 동일하며,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더 낮은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