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 됨.

사건번호 조심-2011-서-1786 선고일 2011.06.28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없이 증빙서류로 제출된 금융증빙의 출금내역만 있을 뿐,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5.14. ○○○동 251-1 전 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4.22. 강○○○에게 220,000,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9,226,89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세액 0원)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종합감사 결과 쟁점토지가 2006.3.27.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의 소득을 감면배제하라고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0.10.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1.7.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90,000,000원이라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2.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없고 쟁점토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이므로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은 90,000,000원이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내역, 쟁점토지 매매중개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동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할 필요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인간에 작성된 최○○○과 이○○○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29.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시정사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27.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한 신고내용을 결정하면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의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전체 양도소득을 감면하였으므로 이를 경정결정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시장이 2010.9.3.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2011.2.18.)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및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자금으로 실제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중개하였다는 최○○○(2010.10.19.), 이○○○(2010.10.22.)의 확인서에는 최○○○ 및 이○○○은 ○○○동의 주민으로 청구인이 1991.4.10. 쟁점토지를 박○○○으로부터 90,000,000원에 매수한 거래를 중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85-05-00××-×××) 내역에서 1991.4.24. 10,000,000원, 1991.4.30. 50,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동 금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90,000,000원 중 각각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 사용한 금액이고, 잔금으로 1991.5.10.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 통장에는 수기로 1991.5.10. 본인의 자녀 안○○○ 명의의 1,820만원, 본인의 처제로부터 100만원, 본인의 형으로부터 400만원 등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잔금 30,000,000원을 조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처제 정○○○(2010.12.23.), 청구인의 형 안○○○(2010.12.24.)의 확인서에는 정○○○ 및 안○○○은 1991.5.9. 청구인에게 각각 1,000,000원, 4,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내역 사본,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개하였다는 최○○○·이○○○의 확인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정○○○ 및 안○○○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 출금내역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최○○○·이○○○ 및 정○○○·안○○○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9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