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父의 상속개시전 부 소유의 부동산을 母가 증여받았다가 母의 상속개시전 종전 증여등기를 합의해제하고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母가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조심-2011-서-1770 선고일 2011.10.12

증여등기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기간 동안 증여등기를 유지하다가 母의 사망 직전에 합의해제 형식으로 증여등기를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母가 청구인 등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한OOO(2001.11.19. 사망)은 1969.12.19. OOO 124-2 답 1,9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는 2001.10.13.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사망(2008.9.5.)하기 한달여 전인 2008.8.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 외 2인(한OOO, 한OOO)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조작하였고, 실지로는 이O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755,000천원을 증여재 산가액으로 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8.8.11. 증여분 증여세 67,683,120원 을 경정고지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8.9.5. 상속분 상속세 90,93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민법상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OOO는 한OOO이 중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8.8.11. 증여원인무효로 등기말소를 신청하여(등기 업무진행 중 편의상 합의해제로 정정함) 한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청구인 외 2인이 상 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정당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인하고 이OOO가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한OOO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등기가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식을 잃기 전에 이미 증여의사를 표시하였을 수도 있는 점, 설령 이OOO가 임의로 증여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증 여등기한 2001.10.13.부터 약 7년간 방치하다가 이OOO가 사망하기 24일 전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합의해제 형식으로 증여등기를 말소한 점, 한OOO의 사망시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이OOO를 배제하고 청구인 등 자녀 3인이 7년 전에 한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08.8.11. 증여등기 말소 및 상속등기는 실지로 이OOO가 청구인 외 2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한 행위로 보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가 2001.10.13.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사망하기 한달여 전인 2008.8.1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 외 2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내역과 달리 이O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2010년 11월)에는 피상속인(이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2008.8.11.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한 753,000천원에 대하여 지분별로 증여세 결정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병원에서 발급한 한OOO에 대한 진단서(2008.8.1.) 및 간호기록 내역서에는 한OOO이 2001.10.2. 패혈증 증상으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고, 2001.10.9 의식저하와 함께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였으며, 2001.10.17. 약간의 호전으로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패혈증이 다시 악화되어 2001.10.26.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중 2001.11.19.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2008.8.5)에는 2001.10.13. 증여등기는 한OOO이 위중한 상태에서 이OOO가 임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서(2008.8.11.)에는 등기원인을 증여원인무효로 기재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정정하여 이OOO가 2001.10.13.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김OOO은 2011.10.5.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중병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원인무효로 등기말소를 신청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후, 청구인 외 2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견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OOO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등기가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전에 증여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증여등기시에 의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은 7년간 증여등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OOO가 사망하기 24일 전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합의해제 형식으로 증여등기를 말소한 점, 한OOO의 사망시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이OOO를 배제하고 청구인 등 자녀 3인이 7년 전에 한OOO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이OOO가 청구인 외 2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