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임대소득이 현실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현실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8.4.14. 쟁점부동산 6/41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2001.11.13.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중에서 쟁점소득금액과 관련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043,910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유○○○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행정법원 2009합23648, 2010.4.16. 선고)에는 ‘쟁점건물의 공동소유자 유○○○은 최○○○(유월득의 母)이 사망한 1997년 9월경부터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유○○○과 그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은 유○○○에게 2003.12.31.까지의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아 유○○○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점, 위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2004.1.1.부터 2008.12.31.까지의 임대수익을 배분하지 않아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한 점, 유○○○은 이 법정에서 유○○○ 몫의 임대수익을 따로 계좌에 적립시켜 두었다고 증언하나 위 증언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을 쟁점부동산의 2007년 임대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위 사건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유○○○이 2001.11.13. 유○○○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계속하여 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유○○○은 유○○○에게 유○○○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유○○○은 유○○○ 소유지분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과세청이 무신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유○○○이 과세청을 당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은 자신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말라고 요구한 내용이 판결문의 인증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이 다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 판결문에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판결문(○○○행정법원 2009합23648, 2010.4.16. 선고)을 근거로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소득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2001년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의 변동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