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식의 명의신탁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주식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인 9,413,978,189원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이를 근거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②주식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당시 대표이사는 OO으로 2009.11.26. 주식회사 OOOOO로 법인 상호를 변경)로부터 3,000,000,000원을 차입하여 유상증자당시에 대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아도,국세기본법및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주식회사 OOO은 2000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이며 대주주에게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만이 있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에 주식회사 OOO의 지분율이 3%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나 동 법인이 중소기업이라 누진세율이 아닌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누진과세에 따른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은 1978년경부터 1998년까지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청구인이 출생하는 무렵부터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고, 1997년경부터 자신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현재는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식이나 부동산은 없는 자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자금출처로 소명하는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단기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하여 당해 두 법인이 OOO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주식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소송OOO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법인 주식에 대한 거래가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음에도 소유자가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OOO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매매한 위 두 법인의 주식을 OOO의 소유로 판시한 사실이 있고, 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 OOO인증권거래법위반사건(피고 OOO)의 판결내용을 보면, “2004년 7월 취득한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4,700,772주를 OOO의 계산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는 청구인(OOO)의 명의로 허위보고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하여 벌금 7,500,000원을 부과한다는 약식명령 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인이나 OOO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된 사실이 있고,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주식반환소송OOO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3월 현재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신분이고 직접 주식거래를 한 경험이 없어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식거래를 자기 계산으로 직접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은 증권회사를 퇴직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직접 관여하여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음에도 본인 명의의 주식은 거의 없으며, 매수한 주식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기록된 사실, OO지방법원 OO지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OOO에 대한 판결내용에 따르면, “피고인(OOO)은 사채업자 OO(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차용한 30억원으로 2005년 10월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 6,000,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OO지방법원 OO지원OOO의민사집행법위반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피고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주식회사 OOO 등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이 청구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양도하면서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발생시킨 점,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상황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의 부담 없이 세대 간에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07년 3월 현재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OOO은 1978년경부터 1998년까지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청구인이 출생하는 때부터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고, 1997년경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없는 자로, 청구인 명의로 2004.7.16.부터 2004.7.26.까지 주식시장을 통하여 반도체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OOO이 발행한 쟁점①주식(4,760,200주)을 3,505,116,810원에 취득하였고, 또한 2005.10.18.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②주식[6,000,000주(권리주 4,206,463주를 2,103,231,500원, 실권주 1,793,537주를 896,768,500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04.6.2.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및 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 2005.9.1.부터 2005.9.9.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OOO 주식회사의 양도소득으로 6,491,686,009원, OOO 주식회사의 양도소득으로 2,922,292,180원, 총 9,413,978,189원을 확정하여 양도소득세 941,147,818원과 가산세 148,607,240원 합계 1,089,755,058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쟁점①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받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②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 지급한 이자소득(391,760,000원)에 대하여 소득자의 주소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9,794,000원과 분리과세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45,000,000원 합계 54,794,000원을 고지한 후 쟁점②주식의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감사원이 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OOO,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문OOO, OO지방법원 제32민사부의 판결문OOO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감사원이 확보한 청구인과 관련된 자본거래에 대한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가 OOO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문OOO에는 “주식거래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음에도 소유자가 OOO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OOO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매매한 두 법인의 주식도 OOO의 소유로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있고,증권거래법위반사건OOO에 대한 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OOO에는 “2004년 7월 취득한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4,700,772주를 피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청구인의 명의로 허위보고한 범죄사실에 따라 부과된 벌금 OOO의 약식명령 결정”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OOO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에 제기한 주식반환소송 판결문OOO에는 “청구인은 2007년 3월 현재에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직접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없어 수십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직접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은 증권회사를 퇴직한 후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직접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OO지방법원 OO지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OOO에 대한 판결문OOO에는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OO에게서 차용한 30억원으로 2005년 10월경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 6,000,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고, OO지방법원 OO지원민사집행법위반소송에 대한 판결문OOO에 “OOO은 실질적인 주체로 주식회사 OOO 등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변론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7년 3월 현재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신분인 반면, OOO은 1978년경부터 1998년까지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청구인이 출생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고, 1997년경부터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양도하면서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 쟁점주식도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 재산으로 확정되고 증여세 및 상속세의 부담 없이 세대 간에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1978년경부터 1998년까지 증권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청구인이 출생할 때부터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주식과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등록한 사실이 있는 점, ② ㉮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자금출처라 주장하는 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투자하여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하여 두 법인이 OOO과 청구인을 상대로 OO지방법원 OO지원 등에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에 대한 판결문OOO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7년 3월 현재 일본에서 공부하는 학생신분이고 직접 주식을 거래한 경험이 없어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직접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은 증권회사를 퇴직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직접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행법인에 대한 경영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음에도 본인 명의의 주식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판시한 점과 ㉯ OO지방법원 OO지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OOO에 대한 판결문OOO에 따르면, OOO이 사채업자인 OO(주식회사 OOOOOOO의 대표이사)으로부터 차용한 30억원으로 2005년 10월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 재산으로 확정되며 증여세 및 상속세의 부담 없이 세대 간에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