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관련법령을 해석・집행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처분청이 관련법령을 해석・집행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경우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동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 바, 이는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납세자는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이후 동일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의 시설임대료에 대한 관련규정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쟁점사업을 주택의 임대사업이 아닌 주택의 공급사업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을 주택의 공급사업으로 보아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관련 예규는 쟁점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 바, 이는 해석의 이의로 인하여 견해대립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납부는 부당하며, 또한 세법상 가산세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으므로 가산세 납부는 제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2008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비율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러한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현지확인 담당직원의 법령해석 오류로 인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된 예규(구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857, 2007.12.17.)에서 군인관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주택 임대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예규를 알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동 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부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한 것도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사업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였다가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200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200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2006.12.30.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과세예고통지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5.3. 개업하여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사업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하여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국민주택 초과분과 이하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초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2008년 2월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7년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에서, 쟁점사업을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비율을 수정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과세예고통지서상의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2010년 제1기 확정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10. 쟁점사업은 주택의 임대사업으로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해석한 예규(구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857, 2007.12.17.)에 의하여 개업일 이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13건 합계 1,002,529,645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상의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표1>의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2008.2.5. 청구법인에 통지한 과세예고통지서에는 불공제매입세액 비율이 79.67%(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역 면적 비율)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게된 예규(구 재정경제부 재부가-857, 2007.12.17.)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1호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2)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쟁점사업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국민주택 초과분과 이하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에서 쟁점사업을 주택을 공급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안분계산비율이 잘못되었다고 확인하여 정당한 안분계산비율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믿고 그 견해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표1>의 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국심 2006서586, 2006.11.15.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근거가 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는 관련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에서 동 과세예고통지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과세예고통지를 근거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사업과 같은 경우 시설임대료의 해석에 따라 주택의 임대사업과 주택의 공급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주택의 공급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비율을 정정하고 그 내용을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어 가산세 납부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은 주택의 임대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관련 예규에서 밝히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제되는 세액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고 이에 부수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01두403, 2003.9.5.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주택의 공급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한 후에 쟁점사업을 주택의 공급사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비율을 부인하고 새로운 비율을 확정하여 그 사실을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쟁점사업에 따른 임대료가 면세되며,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예규(구 재정경제부 재부가-857, 2007.12.17.)가 있었으므로 관련 세법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634, 2008.8.4.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위 <표1>의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