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됨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됨
OOO세무서장이 2011.2.21.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경정청구(환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분이고 개정전은 3억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분이고 개정전은 40억원)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건축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5) 사도법 제2조 【정의】본 법에서 사도라 함은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지상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7.8.31.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그 토지상에 OOO동 업무시설 건축물 20,874.83㎡(지하 5층, 지상 13층)을 건축하고자 1992.5.26. 건축허가를 받고, 1992.10.30. 착공하여 1999.6.4.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 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각 연도 6월 1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외 1필지 합계 2,301.9㎡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0.12.13.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당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던 쟁점토지의 연도별 공시가격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3) 쟁점토지는 상계동 업무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하철 7호선 OOO역 7번 출구옆에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 23미터 대로와 동쪽(OOO 방면)으로 22미터 대로에 인접하고, 서쪽(OOO 방면)으로 9미터 소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공도의 면적이 약 6미터이므로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통행할 수가 있고, 쟁점토지는 타원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에 개설된 공도는 정사각형 모양의 보도블럭으로 이루어져 있어 육안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토지의 양측면에는 건물과 연접한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화단은 약 30~35㎝높이의 경계석으로 구획이 되어 있어서 화단과 청구인이 주장한 사도부분은 외관상으로 구분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및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출입구 쪽에 이동식 화단 3개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건물의 미적가치와 개방감을 확보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회사의 이미지를 증대시키는 등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주차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여진다.
(5) 대한지적공사 OOO지사장이 2010.11.30. 작성한 지적현황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본 지번에서 구분되어 측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OOO장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외 1필지 합계 2,301.9㎡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0년도 재산세 OOO원, 도시계획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사도로서 구지방세법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1.12.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2011지44, 2012.3.7. 결정 참조).
(7)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지방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관련 심판청구 결과, 쟁점토지가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점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