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코스닥 시세는 제반요건까지 동일하다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1750 선고일 2011.10.11

코스닥 시세는 업종만 동일할 뿐, 자산가치 등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제반요건까지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거래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 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2.1. 청구인에게 한 2005.12.12. 증여분 증여세 403,830,6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12.12. 박OOO으로부터 취득한 (주)OOO 발행주식 14,000주의 취득가액을 4억 2,000만원(1주당 3만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5.12.12. 박OOO이 청구인에게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2008년 2월경 쟁점법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가,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자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03,193원으로 보고, 시가와 대가(1주당 1만원)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976,702,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2.1. 청구인에게 2005.12.12. 증여분 증여세 403,83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박OOO과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여 시가를 산정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2005년 12월 거래 당시 코스닥 상장 교육법인인 OOO(OOO이 설립한 교육법인)의 1주당 시가가 4,446원(액면가 500원), OOO이 4,972원(액면가 500원), OOO 77,696원(액면가 5,000원), OOO가 22,382원(액면가 500원), OOO가 49,682원(액면가 500원)이고, 특히 쟁점법인이 가맹한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OOO이 4,898원(액면가 500원)인 점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만원으로 거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총거래대금 4억 2,000만원에 취득하였는바, 총거래대금 4억 2,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은 세무서 신고용으로 청구인의 처제가 박OOO에게 계좌이체하여 정상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2006.1.10. 박OOO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과 함께 3억원을 박OOO의 처 황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2억 8,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답변은 억지 주장이며, 박OOO은 경제적으로 또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주식거래가 없는데,처분청은 동종 기업에 존재하지도 않는 1주당 10만원대의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비상장 주식거래에 관련 법령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증여물건에 대하여 과세한 가혹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또한,쟁점주식 거래 후, 쟁점법인이 운영하던 OOO학원의 원장이었던 청구인은 2007년 10월 OOO 문제유출 입시부정사건으로 OOO으로부터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학원에서 퇴출되었고, 학원도 직권 폐업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학원폐업에 따른 책임으로 청구인을 상대로 OOO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2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중 1억 8,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쟁점법인에게주식으로 받아 달라고 호소하여 2011.3.17. 청구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 25,200주(기존 보유주식 11,200주 + 박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14,000주)를 쟁점법인에 1주당 21,428원으로 하여 5억 4,000만원에 양도하였는바, 박OOO으로부터 1주당 3만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주당 21,428원에 매도하여 119,999,6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당초 청구인이 1주당 1만원에 거래가액 1억 4,000만원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4억 2,000만원(1주당 3만원)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당초 신고액과의 차액 2억 8,000만원을 매도자의 처 황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억 4,000만원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 101,193원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원 시정요구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처분청이 2008.2.28.부터 같은 해 3.14.까지 쟁점법인의 2004~2005사업연도 중 주식지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박OOO이 2005.12.22. 쟁점법인 주식 14,000주(액면가 5,000원)를 청구인에게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 주식의 경우 시가로 볼 만한 가격이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101,193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시가(101,193원 × 14,000주 = 1,416,702,000원)와 대가(10,000원 × 14,000주 = 140,000,000원)의 차액 1,276,702,000원이 시가의 90.1%로 위 쟁점주식의 거래가 저가양수에 해당함에도 위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증여세 388,801,480원, 박OOO으로부터는 증권거래세 10,149,140원을 부족 징수결정하였음을 지적하고 2011.1.3.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을 976,702,000원(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1,276,702,000원 - 3억원)으로 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233,010,600원으로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46,602,1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4,217,950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403,830,67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2005.12.2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 7,628,476,833원을 발행주식총수 140,000주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액을 54,489원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132,330원을 기초로 쟁점주식을 1주당 101,193원으로 평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입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매입자금 4억 2,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은 세무서 신고용으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처제가 매도자에게 계좌이체하여 정상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2006.1.10. 박OOO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과 함께 3억원을 매도자의 처 황OOO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12.28. 1억원과 4,000만원이 입금된 박OOO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자료[OOO 발행, 적요란에 “김OOO”(청구인의 처제)로 표시되어 있다]와 2006.1.16. 현금 3억원이 입금된 박OOO의 처인 황OOO의 OOO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자료(OOO지점 발행)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2005년 10월~12월 동종 교OOO 4,385원, OOO 42,635원, OOO 79,555원, OOO 18,948원, OOO 4,928원이고, 2005년 11월에는 OOO 4,408원, OOO 5,033원, OOO 45,911원, OOO 76,377원, OOO 24,293원, OOO 4,868원이며, 2005년 12월에는 OOO 4,519원, OOO 5,498원, OOO 60,500원, OOO 77,157원, OOO 23,905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박OOO은 양도가액을 1억 4,000만원(14,000주 × 1만원)으로 하여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서에 의하면, 당초처분청은 2010년 5월경 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하여, 박OOO이 청구인에게 4억 2,000만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416,702,000원에 비해 저가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서는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증여재산가액을 696,702,000원(1,416,702,000원 - 420,000,000원 - 300,000,000원)]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박OOO에 대해서는 과소신고한 양도가액 28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저가양도한 거래가액1,276,702,000원(1,416,702,000원 -140,000,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주식변동조사서에 첨부된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박OOO은 청구인이 직원들을 선동하여 학원의 원장직에 있던 자신을 물러나게 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2005.12.22.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1주당 4~5만원에 팔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1주당 2만원을 주장하여 협의 끝에 1주당 3만원에 거래하기로 하여 4억 2,000만원에 거래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동 조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박OOO으로부터 거래당사자간의 협의 끝에 1주당 3만원으로 하여 4억 2,000만원에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 청구법인과 동종업종의 협회등록법인 코스닥 시세를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업종이 이들 법인들의 업종과 동일할 뿐, 자산가치 등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제반요건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법인들의 주식시세를 감안하여 정하였다는 1주당 3만원을 쟁점주식 거래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쟁점주식은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청구인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학원의 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청구인에게 감정이 좋지 아니한 박OOO이 자신의 양도소득세 세부담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데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4억 2,000만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자금이 박OOO과 박OOO의 처 황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3만원에 양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따라 박OOO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만원에 양수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