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된 사실만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1747 선고일 2011.08.22

수증자의 생활 상태 등에 비추어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된 사실만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OOOO(OO OOOOOOO 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 청구인이 OOOO의 회장 박OO의 재산관리인으로 있으면서 동인의 부탁으로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2,500주〔2005.2.7. (주)OOOOOOO 주식 99,950주로 교환되었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처남인 최OO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5.10.7.~2005.12.5. 이를 임의로 양도하여 유용한 후 2009.8.24. 박OO와 합의하여 양도대금 18억 4,700만원 중 13억 4,7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탕감받고 5억원을 상환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0.12.20 청구인에게 2009.8.24. 증여분 증여세 563,526,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대금 18억 4,700만원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박OO와 합의하여 5억원을 상환하고 쟁점금액인 13억 4,700만원을 면제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8.31.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7,146,830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현재도 무재산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일 현재 수증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현거주지는 매매가액 9억 5,000만원, 전세 4억 5,000만원에 상당하는 아파트(전용면적 108㎡)인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증여세 및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조사 공무원이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문답서(2010.9.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2,500주를 처남인 최OO 명의로 취득(2000.4.20. 1,000주, 2000.11.2. 1,000주, 2000.11.20. 500주)하였고, 쟁점주식은 2005.2.7. (주)OOOOOOO2 주식 99,950주로 교환되었으며, OOOOOO에서 최OO 명의로 증권계좌(OOOOOOOOOOOOO)를 만들어 동 주식을 담보로 2005.5.17. 4억 8,000만원, 2005.10.31. 3억원을 대출하여 사용하였으며, 2005.10.7.~2005.12.5.까지 쟁점주식을 108회에 걸쳐 18여억원에 양도하여 사용한 후 박OO와 합의하여 양도대금 중 13여억원을 면제받고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박OO에게 교부한 각서(2009.8.10.)에는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가격을 5억원으로 하여 2009.8.14.까지 상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3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8.31. 청구인에게 고지된 소득세 8,158,490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현재도 무재산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는 OO세무서장이 2009.8.31. 납기로 종합소득세 7,146,830원을 고지하였고, 2010.3.5.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재산현황조사서(2010.12.1.)에 의하면 부동산은 없으며, 조사자 의견란의 징수전망에 기결손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11.14.)에는 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임차료는 매월 20일에 1,750,000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최OO(청구인의 배우자임)으로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 매월 임차료가 1,750,000원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신용불량 상태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