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1745 선고일 2011.06.24

쟁점부동산의 관리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단지 명의수탁자라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다가구주택 298.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으로부터 4억3,000만원(청구주장 5억5,000만원)에 취득하여 2005.2.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2008.6.12. ○○○에서 공매를 원인으로 매각 후, 처분청에 2009.6.11. 취득가액 5억5,000만원, 양도가액 4억4,36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상이하다 하여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4억3,000만원(쟁점토지 303,588,388원, 쟁점주택 126,411,612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4억4,360만원으로 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28,4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경 ○○○(1961.2.2.생)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등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최○○○은 2004년 당시 재건축을 통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매입팀을 구성하여 쟁점부동산외 3필지를 매수하면서 청구인외 3인의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으나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어 소송에 휘말리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자살을 선택하였으며, 명의대여자인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는 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보면, 전소유자 이○○○이 매매정산금액으로 받은 2억4,500만원과 전세보증금 2억5,700만원을 합하면 5억2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자 이○○○이 단기매매에 따른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5억5,000만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억3,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8.7.11. 청구인에게 배분된 쟁점토지의 공매대금과 2005.2.4.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매각대금이 최○○○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수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억3,000만원으로 인정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2005.2.4.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당해 부동산을 4억3,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5억5,000만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전소유자가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억3,000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4억3,000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 세한 처분의 당부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4 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8.7.11. 청구인에게 배분된 쟁점토지의 공매대금과 2005.2.4.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매각대금이 최○○○에게 귀속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경 최○○○이 운영하던 ○○○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등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최○○○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매입팀을 구성하여 쟁점부동산외 3필지를 매수하면서 청구인외 3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직원들(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관리인 임상각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망 최○○○이라는 증빙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인 임○○○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2.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토지 등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망 최○○○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본인이 2010.12.29. 작성한 명의대여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잔금 3억700만원 중 9,800만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의 자유저축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양도대금이 최○○○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관리인 임○○○확인서와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망 최○○○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최○○○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으로부터 4억3,000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주택은 2005.2.4.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는 2008.6.12. ○○○에서 공매를 원인으로 매각 후, 청구인은 취득가액 5억5,000만원, 양도가액 4억4,36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상이하다 하여 전소유자의 양도가액 4억3,000만원(쟁점토지 303,588,388원, 쟁점주택 126,411,612원)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4억4,360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양도자 이○○○이 단기매매에 따른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5억5,000만원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주장 실지 계약서와 다운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없고 중개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다운계약서(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4억3,000만원) 임을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도 ○○○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실지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소유자 이○○○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4억3,000만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